조합장 선출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합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옛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21조 4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7년 1월 B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이후 A씨는 조합장 선출 의결 전날 한 식당에서 조합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조합원 등에게 14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져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8년 3월 조합원 명부를 복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이 같은 범죄사실로 A씨는 2023년 6월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도시정비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A씨가 문제 제기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조합 임원 선출과 관련해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옛 도시정비법 21조와 84조에 대해 “(조항이) 단순히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해’라고만 규정해 어떤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합장이 열람복사 요청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따르도록 규정한 같은 법 124조와 138조에 대해선 “요청자의 알 권리에만 치중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합헌 결정을 내렸다. 우선 ‘향응 금지’ 조항에 대해 “도시정비법의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이라는 도입 취지, 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 금전이 결부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열람복사 관련 조항의 제정 취지에 대해 “정비사업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 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 역시 주로 조합원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으로서 일반적으로 조합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에 해당하므로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은 작으며 제공된 개인정보가 오·남용될 우려 역시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호남권에서는 처음으로 전북 익산에 코스트코(COSTCO) 매장이 들어선다.
익산시는 26일 “코스트코 익산점 입점이 최종 확정됐다”며 “오는 8월 진입도로 공사를 시작으로 본격 개점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약 1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7년 설 무렵 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날 민선 8기 취임 3주년 언론 브리핑에서 “단순한 유통시설 유치를 넘어 익산이 광역경제권 중심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 왕궁면에 들어서는 코스트코 익산점은 전체 면적 3만7000㎡ 규모이며, 총사업비는 800억원이다.
유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코스트코 코리아와 익산 왕궁물류단지(주)는 2021년 조건부 입점 계약을 체결했으나, 행정 절차 지연과 부지 조성 문제로 2023년 1월 계약이 해지됐다. 무산 위기 속에서 익산시는 투자유치 보조금을 제안하며 중재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재협상을 통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사업을 재가동했다.
시는 개점 이후 연간 수백만명의 방문객 유입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청년·중장년층 대상의 일자리 창출, 지역 상권 및 산업 활성화, 지역 기업과의 협업 확대 등도 기대된다.
활동 20주년을 맞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의 전시는 한 물음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 장애인의 집단 시설 수용 대신 지역 사회 함께 살기 활동을 계속한 이들에게 장애인 탈시설이란 자연스러운 가치였지만, 나머지 시민에게 ‘장애인’과 ‘탈시설’ 모두 어렵고 낯선 말로 느껴질지 모르겠다며 탈시설이란 무엇인지를 활동 20년을 맞아 다시 묻고 답하고 있었다. 이들의 짐작처럼 우리 사회는 여야의 대립을 이루는 예민한 당정 갈등이라거나 국내 증시 지수를 위협하는 복잡한 외교 문제는 곧잘 이해하지만, 장애인 비장애인 함께 살자는 장애인 탈시설에 관한 문제는 쉬이 받아들이거나 대답하기 어려워한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시느냐 묻는 전시는 장애인 탈시설을 세 가지로 소개했다. 첫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세상과 협력하는 계기와 같았다. 전시에 출연한 장애인 당사자는 동네에서 버려진 우유팩을 수거하는 일을 사랑하여 탈시설 이후 마을에서 우유팩을 수거하는 마을 살림 활동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다. 버려진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아프면 자기 마음이 아프다며. 탈시설한 장애인이 동네에서 살아갈 때 비장애인의 일방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며 살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그는 쓰레기로 방치되고 오염되는 지구를 진심을 담아 지키려 했다.
둘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을 되찾는 일과 같았다. 전시회 속 대담에 출연한 장애인은 49년 동안 살던 시설 밖으로 나와 청중들 앞에서 나긋한 자세로 마이크를 쥐었다. 아침부터 한껏 화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가다듬은 그는 함께 사는 삶의 기쁨을 말했다. 중증 장애인은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비굴한 얼굴을 한 수혜자로 살아가리라는 막연한 편견과 달리 그는 지난 49년 시설에 수용되었던 시간보다 현재의 인간다움과 아름다움이 더없이 값지다는 사실을 몸소 선보였다.
셋째, 장애인 탈시설이란 장애인의 문제를 넘어 강자와 약자의 이분법으로 이루어진 견고한 사회 체제에 저항하는 활동과도 같았다. 전시회 가운데 새겨진 커다란 문구, 탈시설 장애인이 직접 작성한 탈시설 선언문의 끝 조항이 이 사실을 대표했다. “약자가 없어야 강자가 없다!” 이어지는 문구는 이러했다. “이 모든 것이 지켜졌을 때,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모든 사회구성원은 탈시설에 연대하라. 이 선언이 이루어질 때까지 함께 가자.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 탈시설 장애인들이 앞장서 비장애인과의 연대와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탈시설이란 장애인이 그저 시설을 나간다는 의미 너머 강요된 약자성을 무너뜨려 강자의 특권과 위계를 해소하려는 시대적 과제와 같았다.
‘장애인 탈시설을 아십니까’라는 물음에 대해 전시는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탈시설은 비장애인에 의존만 하는 장애인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인간다움을 위협받는 장애인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반대이며, 탈시설은 강자에게 복종하는 약자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그 반대라고. 20년간 땀 흘리며 함께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 온 장애인 탈시설 활동가들과 장애인 당사자들은 탈시설이 사회 통합의 중요한 과제임을 가리키고 있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