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인근에서 화물선 충돌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나 해양오염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29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8분쯤 여수 낙포부두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핫코일(열연 강판) 운반선 A호가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 B호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LPG 운반선 우현 외벽에 가로 2m 크기의 구멍이 뚫렸지만 이중 격벽 구조인 덕분에 선체 내부 손상이나 해양오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A호에는 11명, B호에는 23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도 없었다.
해경은 A호의 타기(배의 키) 고장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서 ‘악수 대결’을 벌였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두 의원의 은근한 신경전은 이 대통령의 공평한 ‘3인 악수’로 마무리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현관으로 들어갈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출입구에서 기다리다 의원들 중 가장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악수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대통령님이 (국회 본관 현관에) 들어올 때 정청래 의원과 악수했잖나. 그런데 저는 자리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그건 양보하고 여기(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 정 의원과 차례로 각각 악수한 뒤 두 의원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쿡쿡 찔렀다. 두 의원이 급히 서로 악수하자 이 대통령은 악수한 손을 맞잡으며 ‘3인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의 어깨를 동시에 두들기며 격려하고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와서 결국 정권교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했고, 이번 전당대회도 멋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두 사람 손을 포개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친소관계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한다”며 “(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가 오니까 아까 저랑 악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라’ 그래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손을 포개고 (자신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의 악수 순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웃으며 “선거운동 잘 되고 있어요? 나는 한 표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축제 같은 전당대회를 하라는 주문으로 읽었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경찰청에 수사 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파견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9시30분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특검에 출석해 오전 박 총경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오후에 돌연 “조사자를 바꿔달라”며 조사받기를 거부했다. 조사에 입회한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새벽 서울고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박 총경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전)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체포영장을 송 변호사에게 직접 제시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변호인 측이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주장을 유포하며 국민을 현혹하고 있다”며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파견을 요청한 경찰이 특검에 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게 될 거라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수사를 위해서 경찰에 파견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추가조사 때도 1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비화폰 정보 삭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부터 이를 수사해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할 거라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킨 경우 수사대상이 될 수 있고, 위계나 위력으로 특검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