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난해보다는 늦었지만 6월 치고는 무더운 날씨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열대야가 이어지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비를 뿌릴 정체전선(장마전선)은 당분간 힘을 쓰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지난해 첫 발령됐던 6월19일보다는 11일 늦게 나왔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전국 각지에 있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열대야도 시작됐다. 서울에서는 지난 29일 밤 최저기온이 25.6도를 기록해 올해 첫 열대야가 관측됐다. 지난해 첫 열대야와 비교해서는 8일이 늦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적으로 유입돼 밤이 됐는데도 기온이 별로 내려가지 않았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이다. 이밖에 강릉, 청주, 포항, 대구, 울산, 영덕, 영천, 서귀포 등도 열대야가 나타났다.
기상청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당분간 낮 최고기온이 35도까지 오르는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했다.
1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5~30㎜, 충청·전라·경상권에 5~40㎜ 소나기가 예보되는 등 간간이 비가 내리겠지만 더위를 모두 식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다”며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전했다.
정체전선은 약화한 상태다.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밀려 올라갔고, 정체전선이 동반한 비구름이 활성화된 라인도 잘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30일 서울 성북구 ‘성북동 별서(성락원)’ 내 송석정에서 불이 나 포클레인이 진화를 위해 건물 지붕 일부를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재해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들에 대해 서울시가 재취업을 지원한다. 지자체가 나서서 산재노동자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서울시는 2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와 ‘산재노동자 재취업 지원 및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재피해 노동자들이 상해치료 후 직장으로 돌아가는 것은 쉽지 않다. 시와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서울시 관내 산재요양 종결자(2만5000명)의 원직장 복귀율은 45%에 그쳤다.
시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시 협의 채널을 열고, 산재노동자의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일자리센터와 함께 일자리 상담구직스킬 컨설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한다. 또 취업 컨설팅 및 전문상담 등을 통해 산재노동자 상황에 최적화된 밀착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박람회와 채용 매칭 행사도 정기적으로 열어 취업 기회를 넓힌다는 계획이다.
재취업을 희망하는 산재노동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참여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서울일자리센터(1551-1929), 서울일자리포털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주용태 서울시 경제실장은 “이번 일자리 지원이 산재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재취업 기회 및 사회복귀로 이어져 산재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연방 지방법원 등 하급심 판사의 가처분 결정 효력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 한정돼야 하며 제3자에게 자동 적용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그간 연방 지방법원은 이민자 단속·추방, 하버드대 유학생 등록 금지 등 트럼프 정부의 무분별한 정책에 제동을 거는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왔다.
연방 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과 관련해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연방 지방법원 중 한 곳이 정부 정책에 대해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 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미 언론은 이번 대법원 판단이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터데임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법원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예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한편에선 집단 소송 등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이 되레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낸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