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30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경기 남부 내륙, 강원도, 충청권, 남부지방,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일부 지역은 폭염 특보가 확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야외 활동과 외출을 자제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음식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주요 기온은 서울 25.7도, 인천 25.0도, 수원 24.2도, 춘천 22.1도, 강릉 28.5도, 청주 25.6도, 대전 24.0도, 전주 25.1도, 광주 25.2도, 제주 24.4도, 대구 26.0도, 부산 24.5도, 울산 25.6도, 창원 23.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7∼35도로 예보됐다.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경북권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등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대구·경북 남서 내륙, 경남 서부 내륙 5∼20㎜, 강원 내륙·산지 5∼10㎜ 등이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지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서해 0.5∼1.5m, 남해 0.5∼1.0m로 예측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후 내란 특별검사팀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이 현재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상 조사실에서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대기실에서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고 있는 것은 출석 거부와 같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대기실에서 조사실 입실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과 최상진·이장필 경감 등 특검에 파견된 경찰이 하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검사장급인 특검보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거란 예상과는 달랐다. 박 특검보는 “사건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경찰에서 이 사건(체포 저지 지시,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 수사를 맡아온 박 총경이 조사를 담당한다”며 “이 사건 수사를 처음부터 이끌어와 (사건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오로지 수사 논리, 수사의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하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중국 감시장비 제조업체 하이크비전(Hikvision·海康威視)이 캐나다에서 퇴출당했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산업부는 이날 세계 최대 감시장비 제조업체로 알려진 하이크비전의 캐나다 내 영업 중단을 명령했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엑스(X)에 “정부는 하이크비전의 지속적인 영업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졸리 장관은 “캐나다 정부 부처와 기관에서 하이크비전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기존에 설치된 제품도 사용을 중단하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캐나다 정보기관의 보고 등을 바탕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이크비전이 어떻게 캐나다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앞서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하이크비전을 포함한 중국 감시장비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이크비전 등이 중국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의 소수민족 위구르 탄압과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는 인권단체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미국도 하이크비전이 중국 공산당의 소수민족 탄압과 감시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9년부터 무역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이후 하이크비전은 미국의 거래 제한 명단에 오른 5개 자회사의 신장 지역 내 계약을 끝냈다는 공시를 발표하기도 했다.
열사병으로 숨진 20대 청년노동자 사건을 10개월이나 수사한 고용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해 논란이다. 해당 노동자는 열사병 증세를 보이며 쓰려졌는데도 1시간여 동안 야외에 방치됐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작업 도중 열사병으로 숨진 고 양준혁씨(당시 27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노동청은 지난 13일 원청인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리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13일 삼성전자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는 일을 하다 숨졌다. 출근 이틀 만이었다. 당시 장성지역 낮 최고기온은 34.1도, 습도는 70%가 넘었다.
양씨는 쓰러지기 직전 전형적인 열사병 증상을 보였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학교 폐쇄회로(CC)TV에는 양씨가 오후 4시40분쯤 급식실 밖으로 뛰쳐 나와 구토를 하고 얼마 뒤 비틀비틀 걷다가 화단으로 쓰러지는 장면이 찍혔다.
회사는 곧바로 119 등에 신고하지 않고 양씨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가라”고 연락하며 시간을 지체했다. 119구급대는 양씨가 쓰러진 지 1시간이 지난 오후 5시41분 현장에 도착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사망원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하지만 노동청은 사측이 양씨에게 충분한 물과 휴식을 제공했고, 쓰러진 이후에도 어머니에게 3차례 전화하는 등 충분한 구호조치를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전남노동안전지킴이 등 시민사회 단체는 양씨가 쓰러진 이후 야외에 1시간여 동안 방치됐는데도 노동부가 회사 관계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영민 노무사는 “노동청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유가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축소·은폐한 것”이라면서 “사후구호 조치 의무위반이나 방치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엄정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을 일으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A씨(54)와 B씨(6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불을 붙인 나뭇가지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이 제대로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같은달 30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해왔다.
과수원을 운영하는 B씨는 같은 날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쓰레기를 태운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목격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A·B씨 과실로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일대에서 약 9만9124㏊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산림청 등이 진행한 합동감식에서도 경북 산불은 실화에 비롯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초 발화지인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의 경우 주변에 논밭이나 민가가 없는 점, 야산 내 묘지로 이르는 길이 인적 왕래가 드문 곳인 점, 발화 당일 낙뢰 등 자연발화 요건이 없었던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