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에어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기후위기 대응보다 냉방 장비 보급을 앞세워 폭염마저 정치화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프랑스 극우의 간판인 마린 르펜 RN 의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에 “프랑스가 전국적인 냉방 장비 구축 계획을 펼쳐야 할 때”라면서 “우리가 집권하자마자 이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폭염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음에도 프랑스의 공공서비스는 냉방 부족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학교, 요양시설, 대중교통 등은 냉방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데 이 시설들은 특히 더위에 취약한 프랑스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이라고 했다. 그는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향해 “이들은 프랑스 국민은 더위를 견뎌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냉방이 잘되는 차량과 사무실을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레데리크 팔콩 RN 의원도 “행정기관, 학교, 요양시설, 심지어 민간 가정에도 가능한 한 폭넓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 냉방 장비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 에어컨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적 인식과 환경보호를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설치가 까다로운 건물 구조 등이 낮은 보급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이와 관련해 “프랑스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 위기 이후 국가 전체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전략 시설이나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냉방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나무 식재나 지열 냉방처럼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대안적 방식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극우 정당은 에어컨 공약을 전면에 내세우며 폭염 문제를 정치적 쟁점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전역이 기록적인 불볕더위에 시달리고 있다. 프랑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본토 96개 지역 중 84곳에 폭염경보가 발령됐으며 이 가운데 파리를 포함한 16곳에는 최고 수위인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200개 학교가 휴교하거나 단축수업에 들어갔다.
포르투갈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46.6도까지 치솟았으며 이탈리아도 21개 도시에 최고 등급 폭염경보를 발령했다. 유로뉴스는 유럽 기상당국의 발표를 인용해 프랑스·포르투갈·스페인에서 튀르키예까지 걸쳐진 ‘열돔’ 현상으로 앞으로 수일간 유럽 전역이 폭염에 시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1심 법원이 고려아연이 2023년 현대자동차그룹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한 신주발행을 무효로 판단했다. 고려아연 측은 “신주 발행을 적법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27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 무효 소송에서 “피고(고려아연)가 2023년 9월13일에 한 액면금 5000원의 보통주식 104만543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고 판단했다. 고려아연의 신주발행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정관을 위배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2023년 9월 5270억원 규모의 보통주 104만5430를 발행해 현대차그룹의 해외 계열사 HMG글로벌에 배정했다. HMG글로벌은 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가 공동 설립한 해외 법인으로, 고려아연 측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특정 기업·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해 자금을 조달받는 것) 방식으로 HMG글로벌의 투자를 받은 것이다. 고려아연은 2차전지 등 신사업의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결과적으로 HMG글로벌은 고려아연 지분율의 5.05%를 확보했다.
고려아연의 대주주였던 영풍은 고려아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이던 지난해 4월 이 신주발행이 위법하다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고려아연의 정관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외국인 합작법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주가 아닌 제3자 신주발행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신주발행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높이려는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고, HMG글로벌 또한 외국인 합작법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은 고려아연의 경영상 필요로 이뤄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고려아연 경영진과 HMG 글로벌 사이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존재하지 않고, 영풍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HMG 글로벌이 최 회장 측의 우호 주주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어 고려아연 측이 2021년 4월부터 현대차와 폐배터리 사업에 협력해왔고, 2023년 8월 HMG 글로벌과 사업 제휴 합의서를 체결한 점을 근거로 “전략적 제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신주발행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신주발행이 경영권 분쟁이 있었더라도 고려아연 측이 경영권 방어만을 목적으로 신주 발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HMG글로벌에 대한 신주발행은 정관을 위반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관에서 ‘외국의 합작법인’은 고려아연이 다른 기업과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법인으로 해석되는데, HMG글로벌은 고려아연이 출자에 참여한 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간 고려아연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해 협력관계를 구축하면 두 회사 사이에 합작 관계가 성립하므로, ‘외국의 합작법인’을 합작의 상대방 법인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려아연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신주발행의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신주발행이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기존 태도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심 법원의 ‘외국의 합작법인’ 판단에 대해 “외국의 합작법인과 관련된 당사 정관의 제정 취지와 의미를 더욱 상세히 소명해 적정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영풍 측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HMG글로벌에 신주를 발행한 행위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정관의 법적 구속력과 주주권 보호의 원칙을 재확인한 결정”이라며 “최윤범 회장과 경영진은 위법한 신주발행으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당사자와 고려아연에 사과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1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연율 -0.5%를 기록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된 잠정치인 -0.2% 대비 0.3%포인트 하향 조정된 수치다.
미국 경제는 지난해 4분기에 2.4% 성장했으나 올해 1분기에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본류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7억 400만원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021년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민간업자 5명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지 3년 7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 등의 결심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7억 400만원형을 선고하고, 8억 5200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에게는 징역 12년과 6111억 960만3364원 추징, 회계사 정영학씨에게는 징역 10년과 646억 9844만3048원 추징,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7년과 1010억 9109만3009원 추징,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4억4000만원, 37억20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부터 막대한 이익이 예상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던 민간업자들이 선거 운동을 돕거나 뇌물을 주는 등 성남시와 공사의 공직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피고인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취득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됐다”며 “개발 사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돼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이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