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옹진군 어민들과 환경단체들이 어장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과 가톨릭환경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황해섬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환경단체들은 29일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사업 협의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바닷모래 채취 업체가 강화군에 협의를 요청한 지역은 옹진군 장봉도 갯벌습지보호지역과 장봉어촌계 마을어장과 인접하고, 환경부 지정 보호구역인 특정도서이자 멸종위기종 노랑부리백로, 저어새의 번식지인 서만도와 불과 1.75km 거리에 있다”며 “만약 바닷모래 채취가 진행되면 지형 변화로 해양생태계의 급격한 변화와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곳은 인천시 해양공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구역, 즉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운항에 저해되는 해양활동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으로 바닷모래 채취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이에 강화군은 해양환경 파괴 우려와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바닷모래 채취 추진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인천시는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어민들도 바닷모래 채취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민 200여명으로 구성된 장봉어촌계는 바닷모래 채취 예정지에서 5㎞ 떨어진 곳에 마을어장 2곳이 있고, 주변 해역에도 면허를 받은 어장이 많아 사업이 추진되면 어장 파괴가 불가피하다며 반발했다.
장봉도 어민들은 “어장 인근에서 모래를 채취하면 유속이 빨라져 백합과 바지락 등 주요 어종은 사실상 없어진다”고 말했다.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만약 강화군이 바닷모래 채취 절차를 추진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닷모래 채취 업체는 강화 해역에 포함된 만도리어장 12.5㎢ 면적에서 5년간 3000만㎥ 바닷모래를 채취하기 위해 지난 11월 강화군에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요청했다.
이에 강화군은 바닷모래 채취 추진을 방침으로 결정하고, 지난달 말 인천시에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를 요청했다. 바닷모래 채취사업은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를 거쳐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 점·사용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28일 특별검사 소환 조사에 응하면서 과거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전직 대통령들의 사례가 다시 조명받고 있다. 앞서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한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국민을 향해 사과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조사자를 문제 삼아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버티기도 했다.
4000억 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전직 대통령 중 처음 검찰 조사를 받은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5년 11월1일 대검에 출석해 “정말 미안합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받고 2009년 4월30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대검찰청으로 가는 버스에 오르면서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도착해서도 “면목이 없는 일이죠”라고 말하며 대검 청사에 들어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2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18년 3월14일 횡령 및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저와 관련된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는 검찰 소환 통보를 받고도 사과하지 않았지만 공식적으로 입장은 밝혔다. 전씨는 1995년 12월2일 자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반란·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상관살해미수죄·뇌물죄 등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의 소환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이 성명을 발표하고 다음 날 구속됐다.
검찰의 소환 조사 도중에 조사에 불응하겠다고 어깃장을 놓은 사례도 전직 대통령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최초다. 전씨를 포함해 5명의 전직 대통령은 모두 큰 반발 없이 검찰 조사를 마쳤다.
만취한 남편을 놔두고 외출했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유기죄로 기소된 아내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제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유기죄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20일 오전 10시쯤 경기도 본인 집에 귀가했다가 현관 바닥에 술에 취해 쓰러진 남편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의식을 차리지 못한 상태로, 속옷과 다리 등에 대변이 묻은 상태였다. A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B씨 사진만 몇장 찍은 후 외출했다.
A씨는 딸과 식사를 하고 오후 3시쯤 집에 돌아왔고, 그때까지도 B씨는 쓰러져 있었다. 뭔가 이상함을 느낀 A씨는 119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결국 숨졌다.
검찰은 남편 B씨가 의식이 있는지 흔들어 깨우는 등 확인해야 할 법률상 구호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A씨를 유기죄로 기소했다. A씨가 경찰에 “쓰러진 남편을 발견해 바로 119에 신고했다”며 최초에 남편을 발견한 시점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점이 특히 수사 기관의 의심을 샀다.
A씨에 대한 재판은 피고인 요청으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의 죽음을 예상할 수 없었고, 위급한 상황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유기할만한 동기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다.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B씨는 평소 술을 많이 마시며 만취 상태로 아무 곳에서나 잠드는 경우가 많았다.
A씨는 당시 딸에게 전화해 “아버지가 하다 하다 술 먹고 바지에 대변까지 봤다”며 한탄했고, 외출 후 집에 돌아가기 전에는 “대변은 다 치워놨으려나”하고 말하는 등 남편의 사망은 전혀 예상을 하지 못한 모습이었다.
변호를 맡은 변형관 법무법인 휘 변호사는 “유기죄는 당시 구조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했다는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남편을 보고 화가 나긴 했지만,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고의성을 증명할만한 정황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최초 거짓 진술을 이유에 대해 “남편이 술에 취해 실수를 한 뒤 자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좀 더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한 후회와 당혹감이 컸다”고 진술했고, 이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화나 있었던 부분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고, 이들의 관계, 피해자의 평소 음주 습벽, 당시 현장 사진 등을 봤을 때 유기의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지하주차장이 아닌 고검 건물 현관으로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