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돼 경찰청장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를 방치해 사실상 계엄 해제 의결을 도왔다”고 주장했다.
1일 조 청장 측 대리인은 헌재에서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 경찰 투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고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201일 만에 열렸다. 지난해 헌재에는 총 9건의 탄핵 사건이 접수됐는데, 헌재는 지난 4월까지 조 청장 사건을 제외한 8건에 대해선 모두 결론을 내렸다.
준비절차를 진행하는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정정미 재판관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를 ‘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국회의원 출입 통제로 인한 계엄해제 요구권과 대의민주주의 침해 및 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및 선거연수원 출입 통제로 경찰 최고 책임자로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난해 11월9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진압’의 3가지로 정리했다.
조 청장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계엄 당일 국회 통제와 관련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려면 70개 중대가 필요하지만 당시 동원된 경찰은 6개 중대 규모였다. 우발상황을 대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형식적으로는 정문을 통제했지만, 월담자는 방치했다.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에 조력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탄핵소추 사유로 주장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의 경우 오히려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주장을 하는 대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형사재판 사건 결과를 보고 탄핵심판 결론을 내려달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정 재판관이 “국회 봉쇄 등의 탄핵소추 사유를 형법상 내란죄 등으로 구성한 부분을 유지하는지, 헌법 위반으로만 포섭해 주장할 것인지”를 묻자 “내란죄를 유지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측은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형사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고 기약이 어려운 상황이라 내란죄 성립 여부를 쟁점으로 다투지 않은 것으로 추측한다”며 “조 청장의 경우 내란죄 성립 여부가 크게 다퉈지고 있고 핵심적 사안”이라며 “(법원에서) 실체적 판단을 받아보고, 이후 헌재에서 판단해 절차적으로 반영될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 측은 형사재판에서 증인들이 많고,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등 사건과의 병합 여부 등을 고려하면 내년 6월이 넘어야 결론이 날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 청장 측 대리인은 “저희 입장에서는 잘못된 탄핵심판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다음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전북 전주시 도시공원의 절반 이상이 사라졌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중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사유지가 7월 1일부터 일제히 공원 지정에서 해제된 것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체 도시공원 면적 14.3㎢ 가운데 8.6㎢가 효력을 잃었다. 이는 전체 도시공원의 60%에 해당하는 규모다.
전주시는 일몰제 대응을 위해 최근 5년간 2706억원을 투입해 1.4㎢의 사유지를 매입했다. 전체 해제 대상 면적의 14%에 불과하다. 시가 자체 설정한 우선 매입 대상지 기준으로도 확보율은 58.3%에 그쳤다.
도시공원 해제를 놓고 시가 공공성 확보보다는 개발 유인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비판도 나온다. 시는 자연녹지 내 건축물 층수 상향, 다세대·연립주택 허용, 경사도·표고 기준 완화 등을 추진했고, 고도제한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해졌다.
가장 논란이 큰 사업은 덕진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다. 전주시는 전체 355만㎡ 규모의 덕진공원 중 7.86%에 해당하는 27만9455㎡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사업자는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서 아파트 등 수익시설을 지을 수 있다.
문제는 사업자가 법적 허용 한계에 가까운 29.9%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점이다. 광주(10%), 수원(14%), 경기도 일부 지자체(10~15%) 등 다른 도시들과 비교하면 두세 배 높은 수준이다. 환경단체는 “사실상 수익사업으로 전락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법적 최대한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공공성을 포기한 것”이라며 “서울시처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통해 보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전주시는 지금 공원의 가치와 도시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30일 오전 자신이 ‘부매니저’로 있는 네이버 카페 ‘채상병 사건의 기록과 검증’에 직접 글을 올리고 “오늘 특검 소속 수사관으로부터 7월2일 오후 2시까지 조사를 위해 특검 사무실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휴대전화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확보했던 자료로,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해제되지 않은 탓에 포렌식 작업이 이뤄지지 못한 바 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사 주체가 특검으로 바뀐 이상 핵심 증거자료는 다시 (특검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미 공언한 바 대로 공수처로부터 환부받은 제 기존 휴대전화도 그대로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포렌식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릴 것”이라고 적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