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내란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대국민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의 신분을 트집 잡으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어깃장을 놓기도 했다. 결국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몽니 앞에 조사 대상 혐의와 조사자를 교체했다.
앞서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을 걸어서 들어섰다. 그는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 세례를 받았으나 멈추거나 대답하지 않고 지나쳤다. 노태우·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모습과 대비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특검 측과 티격태격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29일 새벽 특검 소환조사 뒤 브리핑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특검이면 검사가 조사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저희가 위법하게 공무집행을 했다고 보는 분이 조사하는 건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소환조사에서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조사자를 검사로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검사와 경찰의 피의자 신문을 구분한 형소법 243조, 특검법 8조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특검 수사는 이름처럼 ‘검사’ 주도의 수사여서 경찰이 조사자로 나설 수 없다고 했다. 결국 특검 측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 관련 조사를 중단하고 부장검사 2명을 투입해 불법계엄 선포 국무회의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내란 특검 관계자는 “파견 검사나 파견 경찰은 특검법에 따라 특검의 지휘가 있으면 특검의 수사 대상 범죄에 대한 권한이 생긴다”며 “특검보 역시 검사가 아닌 지위로 수사팀에 합류하는데 수사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박 과장이 경찰 신분으로 특검팀에서 조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거 다른 특검팀에 참여했던 A변호사는 “특별검사로부터 특정 업무 권한을 위임받으면 사법경찰관이라 하더라도 조사를 할 수 있다”며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과장이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 투입됐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박 과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상태다. 이를 근거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특검과 경찰은 허위사실이라고 강력 반박했다. 박 과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것은 맞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목적으로 갔다는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허위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건 선을 넘는 행위”라며 “변호인단 중 허위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을 상대로 수사 착수 및 변협 징계 통보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지하주차장 대기는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다”며 “분명히 현관 출입을 말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별검사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주요 피고인에 대한 혐의를 추가하면서 법원이 재판 방향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이 출범 후 29일까지 재판을 받는 피고인 중 추가 기소한 사람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이다. 법원은 각 피고인의 새 혐의를 기존 혐의와 묶어서 심리할지, 다른 피고인 재판과 함께 심리할지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다음달 17일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내란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5부와의 병합을 요청했는데 형사합의34부는 이에 대한 심리 없이 지난 25일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사합의34부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과 김 전 장관 측으로부터 병합 관련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형사합의25부는 내란 관련 재판을 윤석열 전 대통령, 군 지휘부, 경찰 지휘부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장은 지난 25일 경찰 지휘부 재판에서 “일정 정도 증인 조사가 마쳐지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 재판과 결국에는 병합해 진행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세 사건 간 일치된 쟁점이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각 피고인에게 새 혐의가 추가된 후 병합하면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추가 기소하면서 기존 내란 혐의뿐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병합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하진규 변호사(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다수 피고인의 다양한 혐의들을 한 재판부에서 병합해 심리하면 재판 절차가 상당히 늘어질 수 있다”며 “여기에 새 혐의까지 추가되면 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문 전 사령관은 군사기밀 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게 됐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특검이 아닌 군검찰이 추가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미 특검 관할로 넘어간 것인데, 군검찰이 특검으로 이첩하지 않고 추가 기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추가 구속영장 청구도 군검찰이 했는데 재판부가 기소 자체의 위법성을 언급한 만큼 재구속 여부도 두고 봐야 한다. 여 전 사령관은 30일, 문 전 사령관은 다음달 5일 구속기간이 끝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1일부터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하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기후 민감 계층에게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지역난방비, 연탄 구입비 등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7세 이하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있는 가구,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인 가구라면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29만5200원, 2인 가구 40만7500원, 3인 가구 53만2700원, 4인 가구 70만1300원으로, 해당 금액을 올 7월1일부터 내년 5월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로 직접 에너지원을 구매하는 방식과 전기요금 등의 차감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바우처는 지난 9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현재까지 113만6000가구에 지급이 완료됐다. 올해 목표 가구인 130만7000가구의 86.9% 정도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바우처 발급을 이어갈 예정이다.
올해는 수급 가구가 폭염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바우처를 몰아 쓸 수 있도록 했다. 만약 하절기 전력 사용량이 적어 동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고 싶다면 행정보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 바우처 미차감 신청을 하면 된다.
산업부는 바우처 미신청 가구에는 우편·문자를 비롯해 지자체 협조를 받아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바우처를 발급받았지만 사용이 어려운 가구를 찾아 도와주는 ‘에너지복지서비스’ 대상자를 지난해 3만1000가구에서 올해 4만7000가구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올해 12월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에 하면 된다.
조익노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지난해까지는 바우처의 양적 확대에 집중하여 대상과 단가 위주의 정책을 추진했으나 올해는 현장 체감 확대와 질적 개선에 중점을 둘 예정”이라며 “바우처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올 여름 빠짐없이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