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고시 부활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한 것과 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묵은 논쟁”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미 정착된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대한변협 회장은 27일 입장을 내고 “제도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키는 해묵은 논쟁을 다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로스쿨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과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근에도 법조인 양성제도에 관한 똑같은 논쟁이 이어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각종 의혹은 2015년 당시 법사위 산하 법조인양성제도 자문위원회에서 상당수 사실과 다름이 판명된 바 있다”고 했다.
그는 “로스쿨 입학전형은 학부 성적, 법학적성시험(LEET), 어학 능력, 면접 등 객관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면서 “실제로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사법시험에 비해 다양한 전공자의 법조계 진입이 대폭 확대됐고, 출신 대학의 다양성도 증가했으며, 독학사, 학점은행제 등을 통한 법조인도 훨씬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난하면 로스쿨에서 공부할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 통계와 현실에 크게 어긋나는 관념적 주장에 불과하며, 실제로 사회적 약자의 법조계 진출은 크게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통계에 따르면 2017~2022년 전체 재학생의 19.11%가 전액 장학금을 받았고 50.17%는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대한변협 간 협의체 신설, 인접 자격사 통폐합 등을 논의하고 결원보충제 폐지와 입학정원 준수를 골자로 하는 로스쿨 운영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미국 제약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에 무역 협상을 지렛대 삼아 한국의 약가 정책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가 한국에 더 많은 미국산 신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약가를 높게 산정할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제약업계 로비단체인 미국제약협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약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국가로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지목하고 의약품 소비가 많은 이들 국가를 미 정부가 가장 우선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국 시장 진입을 원하는 제약사들에 수많은 평가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해 환자에게 신약을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국 당국이 약가를 산정할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약가를 참조하고 있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신약 예산 비율도 OECD 국가 중 최저라고 말했다. 협회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신약 예산은 0.09%로 미국(0.78%), 스페인(0.53%), 이탈리아(0.46%), 일본(0.4%)보다 낮았다.
USTR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약가 정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가를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와 생명공학 산업이 개발한 혁신 신약에 보상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판준비기일이 1일 오후 수원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영훈 부장사)는 이날 오전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추후 공판기일의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금일 공판준비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사건 4차 공판준비기일은 이날 오후 4시 30분이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은 공판을 공판준비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면서 공판준비절차에서 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며 “즉 공판준비절차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심리를 위해 재판장이 지정해 진행하는 절차로 공판절차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에 관한 규정이 공판준비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06조는 ‘공판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으로 ‘공판준비절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이 아님은 명백하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절차 정지 사유가 당연히 공판준비절차 정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부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잇따라 공판기일을 추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과 절차적인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을 정상 진행하기로 하면서 재판 진행 또는 연기 여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