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7월2일 출석하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7월2일 오후 2시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 조사에 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상병 순직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박 대령 재판)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통상 특검이 사건기록을 이첩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는 특검이 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특검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기록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이다. 또 수사 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사진)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상부의 채 상병 수사기록 경찰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이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도 위법한 기소로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채 상병 특검팀과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범위가 겹치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수사 주체를 놓고 협의했다. 양 특검은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상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수사기록도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이 기록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를 비롯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요실금은 더운 여름철 땀과 소변이 섞여 냄새가 심해지고 습해진 속옷 때문에 피부질환까지 동반될 수 있어 환자들의 고충이 더욱 커지는 질환이다. 중년 이상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지만 비만이나 변비를 겪는 젊은 여성까지 환자층이 넓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요실금은 50대 이상 여성 환자의 비율이 매우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2023년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환자 13만5024명 중 50세 이상 여성 환자는 9만9699명(73.8%)에 달했다. 연령이 올라가면서 발생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단순한 노화 현상은 아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임신과 출산이 꼽힌다. 임신·출산 과정에서 방광과 요도를 받쳐주는 골반저근이 손상되면 방광의 위치가 변하고 요도 괄약근 기능도 약화되면서 요실금이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최정혁 강동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교수는 “출산 경험이 많은 여성일수록 요실금 발생 위험은 더 높아지고, 출산 직후 증상이 일시적으로 호전되더라도 다시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 연구에 따르면 출산 후 5년 이내에 90% 이상이 다시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요실금은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복압성 요실금은 골반 근육이 약해진 탓에 방광과 요도로 힘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이를 견디지 못하고 소변이 새는 경우에 해당한다. 절박성 요실금은 방광이 예민해 소변이 마려울 때 이를 참지 못하는 유형이며, 범람성 요실금은 소변 배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 때문에 방광 안에 소변이 가득찼다가 흘러넘치는 현상이 나타난다. 복합 요실금은 이런 유형이 두 가지 이상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가리킨다.
요실금 치료에서 중요한 점은 부끄러운 질환이라고 생각해 숨기지 말고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일이다. 특히 기온과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위생 관리가 어려워지는 만큼 요실금 증상이 있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다. 치료는 먼저 증상에 영향을 끼치는 생활습관을 교정하고 골반저근에 대한 통제력을 키우는 케겔운동법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케겔운동은 통상 꾸준히 6개월 이상 시행해야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선 블루투스 기술 등을 활용한 개인 훈련기기로 보다 정확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기도 한다.
이와 함께 약물치료나 저주파 자극 기기를 통한 물리치료 같은 비수술적 치료를 병행하면 치료 효과가 커진다. 만일 이런 치료로는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요도 중간 부위에 지지대를 만드는 슬링수술 등 수술적 치료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선 체중을 줄이고 탄산·카페인이 함유된 음료 섭취를 줄이며 변비를 예방하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비만과 변비는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위험요소다. 최정혁 교수는 “복부에 쌓인 지방은 복압을 높여 방광과 요도에 압력을 가하고, 변비는 직장 팽창으로 인한 방광 자극을 유발해 증상을 더 심하게 만든다”면서 “의학적으로 방광과 직장은 인접한 장기로 기능이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0일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를 시작했다. 추경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 긴급 수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등 파행을 겪은 끝에 예결위는 당초 하루로 예정된 종합정책질의를 다음달 1일까지 이틀간 진행하기로 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예결위의 추경안 종합정책질의에서 “이번 추경은 빈혈 상태에 빠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긴급 수혈 조치”라며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추경을 당선 사례금이나 재정 포퓰리즘으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이 7월3일 본회의 추경안 처리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 “취임한 지 한 달 안에 취임 선물을 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22.8조원 국채 발행을 510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추가 세금이 45만원”이라며 “결국 15만원씩 나눠 갖고 45만원씩 더 내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서 전 국민에게 소득에 따라 15만~52만원의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골자로 한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심사는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민주당이 종합정책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하루로 잡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 독주를 넘어서 예산 독재까지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허수아비냐. 들러리냐”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이 벼랑 끝”이라며 “질의가 아니라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 시간이나 끌어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종합정책질의를 이틀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오후 예결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예산안조정소위 심사를 거쳐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졸속’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단독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날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명의의 보도자료에서 “(7월 4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아버지 시신을 보름 이상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목명균 판사)은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부산 영도구 집 안방에서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70대 아버지 B씨 시신을 올해 1월 3일까지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사망 시기와 장소, 방치 기간 등은 통화기록과 검안의 소견 등으로 추정됐다.
아버지와 아들은 1994년 3월부터 30년 넘게 함께 살았다.
B씨의 사망과 시신은 올해 1월 3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확인하게 됐다.
A씨는 재판과정에 “경찰관이 집에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신을 고의로 방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출동하기 하루 전인 1월 2일 B씨와 친한 이웃이 집을 방문했을 때 A씨가 “다음에 오라”며 돌려보냈고, 집안에 악취가 난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A씨는 정신질환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