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경찰청 차장과 약 3개월간 공석이었던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내정됐다. 이재명 정부의 첫 경찰 고위급 인사다.
경찰청은 29일 경찰청 차장에 유재성(59)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을, 국가수사본부장에는 박성주(59) 광주경찰청장을 승진 내정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경찰대(5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감으로 나란히 승진한 뒤 현 계급을 유지해왔다.
유 국장은 현재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을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대신해 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유 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 충청남도경찰청장, 대구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박 광주청장은 지난 3월 30일 우종수 전 국수본부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맡는다. 국수본부장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한다. 박 청장은 서울청 수사과장, 서울청 수사부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등을 지냈다.
치안감인 이들은 정식 임명과 함께 치안정감으로 승진한다. 이번 승진 인사에 이어 치안정감 등 경찰 고위급의 전보 인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밑의 계급으로 국수본부장과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경찰청장, 경찰대학장, 경찰청 차장 등 7명뿐이다.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60·사진)은 2020년 팬데믹 국면에서 코로나19와의 싸움을 최전선에서 이끌었다.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병원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후 1994년 경기 양주보건소 진료 의사로 공공의료에 첫발을 디뎠다. 1995년 질병관리본부의 전신인 국립보건연구원에 연구관 특채로 공직에 입문했다.
2009년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감염병 업무를 맡았다.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는 정부 대책본부 현장점검반장으로 역학조사를 총지휘했지만 방역 실패 책임을 지고 징계를 받기도 했다.
정 내정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급인 질병관리본부장에 오른 이후 ‘코로나19 방역 사령관’이라는 이미지를 깊게 남겼다. 머리 감을 시간이 아깝다며 머리를 짧게 자르고 매일 차분하게 브리핑하는 모습으로 국민에게 두터운 신뢰를 받으면서 ‘국민 영웅’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2022년 5월 질병청장에서 퇴임하고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교실 임상교수로 임용돼 강단에 섰다. 21대 대선을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정 내정자가 임명되면 정진엽 전 장관(2015∼2017년) 이후 8년 만에 의사 출신 복지부 장관이 된다. 여성 복지부 장관은 진수희 전 장관(2010∼2011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난 4일 취임한 이 대통령의 취임 30일째인 날에 여는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전임자인 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 100일에 맞춰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것에 비해 두 달 이상 이른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기자회견 제목은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며 이 같은 대통령 기자회견 개최 계획을 밝혔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동승자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교통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황지애 부장판사)는 30일 범인도피 방조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전직 경찰관 A씨(34)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 15일 오후 10시 45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사고 직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친구 B씨가 “내가 운전했다고 할게”라고 말했고, A씨는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출동한 경찰은 B씨를 운전자로 단정하고 음주 측정과 사건 처리를 B씨 중심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차량 파손 부위와 사고 상황에 의문을 품은 보험사 직원이 경찰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가 재개됐다. 결국 A씨가 실제 운전자였음이 드러났고, 경찰에서 해임 조처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 선처를 호소했으며, 동료 경찰관들의 탄원서도 제출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고, 피고인이 범인도피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찰관 신분으로 사법 질서를 저해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동거 중인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찾아오라”며 초등학생 아들을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자신의 딸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2살)에게 “너 진짜 말을 안 듣냐,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라며 리모컨, 핸드폰, 라이터 등을 던지고 B군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1월 A씨와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가 집을 나가자 그는 아들 B군에게 여자친구를 찾아오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소주병, 라이터, 리모컨 등을 집어 던지고 폭행했다. 또 B군에게 “당장 나가서 (여자친구) 찾아와, 죽여버리기 전에”라고도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고, 검찰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동생이자 자기 딸의 주거지와 학교에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범행을 반복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