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혐의룰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총장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결심실)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결심실에서 2차 계엄 선포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지난 23일 박 전 총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검이 지난 18일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닷새 만이다. 특검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면담 형식으로 박 전 총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박 전 총장에게 지난해 12월4일 새벽 12·3 불법계엄이 해제되는 상황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국방부 전투통제실 안에 있는 합참 결심실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30분가량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진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은 지난 16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실 회의에서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했다’며 김 전 장관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2차 계엄령 선포를 논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박 전 총장 역시 2차 계엄 준비 차원에서 계엄사 내 육군 2신속대응사단 출동 준비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특검이 박 전 총장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 같은 2차계엄 선포 의혹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전 총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가 지난 25일 군사법원의 허가로 조건부 보석 석방됐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가자 해안의 알바카 카페테리아. 가자지구 민방위 기관은 이날 공습으로 최소 48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21명은 해안 휴게소에 있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술을 마시고 차량을 30㎝가량 운전했다가 적발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자정쯤 혈중알코올농도 0.140% 상태로 승용차를 30㎝가량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이후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라며 “하지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짧은 거리를 음주운전을 한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소폭 감경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