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26조1000억원으로 잠정 책정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해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올해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30일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에 대한 잠정안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문회의는 내년 주요 R&D 예산 잠정안을 전년보다 5.1% 증가한 26조1000억원 규모로 책정했다.
통상적으로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 내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들과 마련한 R&D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그 뒤 해당 결과를 매년 6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하지만 올해는 “R&D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규모를 늘린 R&D 예산을 편성해 오는 8월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자문회의는 설명했다. 우선 법정 기한인 이날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추후 새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해 R&D 예산을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장에 승진 보임됐다. 임 부장검사는 그간 검찰 내부에서 윤석열 정부만 아니라 검찰 구조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온 인물로 꼽힌다.
법무부는 1일 오후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실시하고 임 부장검사를 오는 4일부로 서울동부지검장으로 승진 보임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에서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왔던 ‘검찰개혁론자’로 꼽힌다. 그간 SNS나 언론을 통해 검찰을 비판해왔다.
임 부장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지냈고, 2021년에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역임했다. 그 무렵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는 등 내부 문제를 폭로하기도 했다.
임 부장검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5월엔 대구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발령받았다. 중경단은 중요 경제범죄를 수사한다는 출범 취지와 달리 검찰 내 좌천성 보직으로 언급돼왔다. 임 부장검사는 2024년에도 대전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로 인사가 났다.
임 부장검사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대신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기구로, 임 부장검사는 ‘검찰개혁’ 부분을 담당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는 “임 부장검사에게 검사장 한 자리를 줄 것이라 생각은 했다”며 “임 부장검사의 리더십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모든 조직은 기관장의 통솔력보다 시스템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간 임 부장검사가 검찰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왔던 만큼 검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검찰 고위직 관계자는 “임 부장검사가 과연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조직을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민원 전화를 응대하는 공무원들을 위해 욕설이나 성희롱 등의 언어폭력 발생 시 전화를 종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청주시는 이번 달부터 ‘악성민원 행정전화 종료 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언어폭력에 시달리며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청주시는 악성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공무방해행위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원인이 민원 전화 중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의 폭언을 하면 응대 공무원은 전화기 특정 버튼을 눌러 전화를 종료할 수 있다.
이때 폭언을 한 민원인에게는 ‘반복되는 욕설·협박성 언행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즉시통화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담을 종료합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송출된다.
청주시는 또 민원 응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 상수도, 복지 등 주요 민원 부서에서 통화 시작 시 녹음 안내 멘트를 사전 고지하고 녹음하는 ‘전수 녹음’ 기능도 운영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은 시민에게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고충을 겪는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건강한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시작된다.
용산구는 지난 26일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안·실시계획안 결정요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착공에 필요한 용산구의 제반 행정절차는 사실상 마무리한 셈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사업이다.
용산구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은 2024년 11월 서울시가 결정·고시한 기존 도시개발계획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민 편의성과 환경요소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변경내용으로는 지상 녹지공간 확대, 입체적 보행 동선 체계 개선 등이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연내 기반시설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해 도시개발 구역 지정 이후, 주민 여러분의 많은 기대가 있었다”면서 “이번 계획안에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 서울시에 제출한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구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역에서 2주택자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목적의 대출이 제한된다. 이 지역에선 1주택자라도 6개월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고 대출금도 최대 6억원까지만 나온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선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나온 ‘8·2’ 대책보다 더 강력한 규제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추가 주택 구입 수요를 차단한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제도는 오는 28일부터 바로 시행한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이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자 정부가 집값 급등세를 막기 위한 긴급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를 올해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한다.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인다. 정부는 이 조치로 하반기에 10조원, 연간 20조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 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한다.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할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여기에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최대 한도도 6억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고가 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빚을 내지 말라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리 4.0%·만기 30년 분활상환을 가정해 규제 시행 전후 대출 가능액을 비교한 결과, 연봉 2억원 차주가 20억원 주택을 구입할 때 종전 주담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3억96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6억원밖에 받을 수 없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제외되고 잔금대출로 전환시에는 6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의 LTV도 80%에서 70%로 강화된다. 특히 이는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디딤돌(1개월 내) 제외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긴다.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정책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된다.
특히 이날 정부의 발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해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자는 취지가 잇따라 담겼다.
수도권에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은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서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전세대출 심사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한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살핀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