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우크라이나 북동부 수미 지역이 러시아 압박 공세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휴전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미국의 추가 지원도 불투명해지자 러시아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요새화가 미비했던 수미 일대가 집중 공격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방어 체계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진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올해 초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을 거의 완전히 몰아낸 러시아군이 이제 국경을 넘어 수미를 향해 진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지역에 집결한 러시아군 병력은 5만명에 달하며 현지에서 전투 중인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이는 약 3배에 이르는 병력 우위”라고 전했다. 러시아식 인해전술로 총공세에 나선 것이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인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병력에서 앞선 러시아군이 소모전을 택하고 있다고 했다.
WSJ는 러시아군의 수미 진격 시점이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의 휴전 중재 거부에 불만을 드러내기 시작한 때와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 주간 튀르키예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간 평화회담이 이어졌지만 그사이 러시아는 미사일과 무인기(드론)를 동원해 우크라이나 도시에 대한 공격을 오히려 강화했다. 지난달 29일 공습으로 우크라이나는 F-16 전투기와 조종사를 잃었는데 이는 투입된 탄약 수 기준으로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공격이었다.
시르스키 총사령관에 따르면 지난 1년 사이 전선은 160㎞ 이상 늘어나 현재 북동부에서 남부까지 아치 형태로 약 1200㎞에 이른다. 러시아군은 전선 곳곳을 탐색하다가 약점이 드러나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으며 수미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WSJ는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지휘부가 ‘두더지 잡기’식 방어에 몰리고 있으며 전선의 허점을 막기 위해 정예 부대를 계속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미는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과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이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은 쿠르스크 지역으로 기습 공격을 감행해 일시적으로 일부 지역을 점령했으나 몇 달 뒤 대부분 철수했다.
우크라이나에 “큰 망신”을 당한 러시아는 지난 5월 국경 인근 러시아 지역(하르키우·수미·체르니히우 접경지)에 ‘안전 완충지대’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해당 지역에 군사·행정적 ‘추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에서 나온 조치이며 이후 러시아는 수미 지역을 향한 공세에 집중해왔다.
수미 지역의 일부에서 방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BBC 보도에 따르면 시르스키 총사령관은 최근 수미 지역 전황과 관련해 “추가적인 방어 시설 설치, 드론 대응 회랑 구축 등은 병사들을 보호하고 병참선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현재 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의 인해전술과 현 전황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가 방어 시설을 설치할 적기는 지나갔다고 분석된다. BBC는 “우크라이나군이 수미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요새를 구축할 수 있었던 최적의 시점은 2024년 가을이었다”고 했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는 러시아는 동부 루한스크주를 완전히 점령했다고 이날 주장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임명한 루한스크인민공화국(러시아명 루간스크) 수반 레오니트 파세치니크는 이날 러시아 국영 TV에 출연해 “루한스크 지역의 100%가 러시아군 통제하에 있다는 보고를 이틀 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입장이나 러시아 국방부의 점령 완료 선언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일 “내일(2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검찰청 업무보고는 검찰 내부의 상황을 고려해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달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받은 뒤 “내용도 형식도 부실하다”며 중단했고, 지난달 25일 업무보고를 받으려 했다가 오는 2일로 다시 연기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 편집국장 직무대리 성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