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위기에 직면한 충북 단양군이 마을 공동체가 직접 귀농·귀촌인을 유치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단양군은 지역 8개 읍면 대표 마을운영위원회와 ‘주민주도형 귀농∙귀촌 활성화 시범사업’ 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지역 주민 등 마을운영위원회가 주도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양군은 그동안 귀농·귀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귀농∙귀촌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마을 내에서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신규 분담금 부과와 공동시설 이용 제한, 암묵적 차별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난해 국민의식조사를 보면 도시민의 57.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지만 이주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꼽았다.
단양군은 2027년말까지 3년간 32억4000만 원(도비 40%, 군비 60%)의 사업비를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연간 700세대의 귀농·귀촌 가구를 유치하는 것이 목표다.
귀농·귀촌인 유치에 성공하면 마을운영위원회는 단양군으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다른 시도 ‘동’지역 이상에서 단양군으로 전입한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 인원수에 따라 1인 200만원, 2인 300만원, 3인 400만원, 4인 이상 500만원 등이다.
지원금은 개별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마을 단위로 배정돼 공동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다.
체험농원 운영, 농로·수로 정비, 마을 홈페이지 구축,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마을환경 개선, 선진지 견학, 경로잔치 등 공동체 복지와 마을 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
마을운영위원회는 지원금 신청부터 집행, 회계까지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단양군은 마을운영위원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회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단양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최근 인구 3만 명 선이 붕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단양군 관계자는 “인구 자연 감소가 지속하는 가운데, 외부 인구 유입 없이는 장기적 존립이 어렵다는 위기의식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단순한 지원금 지급을 넘어서 마을이 스스로 귀농∙귀촌인을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새로운 농촌문화 조성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28일 오전 소환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대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14분부터 조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고검 청사에 들어간 만큼 통상 하던 특검이나 수사팀과의 ‘티타임’ 등도 하지 않고 곧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가 잇달아 각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국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앞서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따라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맡고 있는데, 오는 22일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을 연기할 가능성이 크다.
소변의 산성도로 방광암 재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40%에 달하는 높은 재발률로 고충을 겪는 환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치료전략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분당서울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철 교수, 이대목동병원 비뇨의학과 류호영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비뇨의학과 송병도 교수 연구팀은 비근침윤성 방광암 환자의 치료 관련 생체 지표를 연구해 국제학술지 ‘세계비뇨의학과저널(World Journal of Urology)’에 게재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3~2021년 방광암 절제 수술 후 보조치료를 받은 환자 578명을 치료 전 소변이 산성도 기준(pH 5.5)에 따라 산성·비산성 소변군으로 나눠 방광암 재발률을 비교했다.
비근침윤성 방광암은 방광 벽의 근육층까지 퍼지지 않은 비교적 초기 단계의 암으로, 전체 방광암 환자의 약 70%를 차지한다.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지만 재발 위험이 높아 수술 후엔 결핵균 유래 면역치료제(BCG)를 방광 안에 주입하는 보조치료를 시행한다. 하지만 BCG 치료 후에도 방광암 재발률은 약 40%일 정도로 높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다. 연구진은 방광 내 환경이 산성에 가까우면 면역세포의 활성을 억제해 면역치료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방광 내 소변의 산성도가 실제로 치료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다.
그 결과, 산성 소변군의 방광암 재발률(42.4%)은 비산성 소변군(33.8%)보다 높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나이와 흡연력, 종양의 크기 및 개수 등 다른 재발 위험인자를 함께 고려한 분석에서도 산성 소변은 방광암 재발 위험을 약 45% 높이는 위험인자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전 간단한 소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치료 반응을 예측하고 이어 개인 맞춤형 치료전략을 세우는 데까지 기여할 것으로 봤다. 이상철 교수는 “비근육 침윤성 방광암은 치료 후에도 암이 재발하거나 치료 효과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라며 “이번 연구는 소변검사와 같은 비침습적 방법으로도 치료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환자에게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