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2일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날 오후 1시7분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에서 밭일을 하던 20대 남성이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10시52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서 야외작업을 하던 60대 남성이이 오심과 무력감을 호소해 119의 도움을 받았다. 지난달 30일 오후 2시24분쯤에는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서 공공근로를 마친 50대 여성이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재 제주 동부지역은 폭염경보가, 산지·추자도를 제외한 도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특히 이날 낮시간대 제주 동부 지역인 구좌읍의 일 최고기온은 36도를 기록했다.
기상청은 당분간 뜨겁고 습한 남풍류의 유입과 내리쬐는 햇볕으로 인해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내외로 올라 매우 무덥고, 일부 지역에서는 열대야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서울 송파구가 다문화가정·외국인·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는 ‘AI(인공지능) 스마트안경’을 보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AI스마트안경을 구정에 도입한 사례는 송파구가 전국에서 최초다.
구는 “7월부터 AI스마트안경을 개별 가구와 관내 민원실에 보급할 계획”이라며 “한국어 구사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는 외국인과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돕고 스마트기술을 구정에 도입하기 위해 사업을 기획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구는 9000명, 등록외국인은 6000명이다. 스마트안경은 AI가 음성을 실시간 글자로 변환해 15개 국어로 번역 후 자막으로 표출해 일상에서 안경처럼 활용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202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GovTech(정부기술) 창업기업 지원사업’ 에 관내 기업 엑스퍼트아이엔씨(주)와 공모한 결과 지난 4월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확보한 외부 재원 2억원으로 스마트안경과 태블릿 등 총 90대의 스마트기기를 구민에게 제공키로 했다. 안경과 함께 태블릿도 제공해 사용자가 듣는 내용을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청자에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보조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협조를 받아 한국말이 서툰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청각장애인 등 30가구를 선정해 스마트안경과 태블릿을 1대씩 지원해 활용하게 할 것”이라며 “구청 민원센터·동주민센터 등에도 비치해 언어장벽으로 난항을 겪던 외국인과 장애인에게 정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스마트안경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대 흐름에 따라 첨단기술을 적극 도입해 섬김 행정이 구민 체감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7개국(G7)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미국 기업들을 빼주기로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복세를 물리겠다고 압력을 가한 탓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협상을 이용해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세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글로벌 조세 형평성을 위해 어렵게 이뤄낸 국제 합의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G7은 28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국 기업들에 글로벌 최저한세 일부를 면제해주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어디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법인세를 내도록 한 제도다. 특정 국가에서 이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다른 국가가 그 차액분에 대한 추가 과세권을 가져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본사나 외국 지사를 법인세가 낮은 조세회피처로 옮기는 다국적 기업을 겨냥해 2021년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구글·아마존·메타 등 서버가 있는 국가에서만 세금을 내온 미국 빅테크들이 주요 대상이다. OECD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전 세계 법인세 수입이 1550억~1920억달러(약 212조~262조원) 늘어날 것이라 추산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 등 137개국이 도입에 합의했고 한국도 여기에 동참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미국의 과세 주권을 다른 나라에 넘겨주는 것이라면서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합의 파기를 선언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감세 법안에서 889조 보복세 조항을 추가했다. 그러자 압박에 굴복한 G7은 미국이 보복세 조항을 삭제해주는 대가로 미 다국적 기업들에 최저한세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G7에 이어 한국 등 글로벌 최저한세에 동참하기로 한 다른 국가에도 예외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저한세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세 무력화에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전면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것은 우리 나라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의 디지털세는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유로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캐나다달러(약 200억원) 이상인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구글·메타 같은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 회피 수단을 이용해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했다.
OECD는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필러2)와 디지털세(필러1) 두 기둥을 주축으로 한 국제 조세 협의를 추진했지만 필러1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캐나다·프랑스·스페인 등 일부 국가들은 자체적으로 디지털세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국제세금개발센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OECD 조세 합의 파기를 놓고 “필러1·2 시대의 종말”이라면서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힘겹게 이끌어온 협상을 위태롭게 만들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이는 조세 다자주의의 미래에 불확실성을 안겼으며 국제 조세체계의 존속에 대한 시급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우려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주의보가 내려진 29일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짙은 해무를 배경으로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