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상당수는 사업보고서에 재무 정보와 경영 관련 주요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일 지난해 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과 이전 점검에서 문제가 지적됐던 기업 등 총 260개사를 점검한 결과, 사업보고서에 들어가야 할 대부분 항목에서 공시가 부족하거나 부정확한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재무 관련 정보와 관련해서는 재고자산이나 대손충당금, 회계감사인을 바꾼 이유, 내부 회계 시스템 관련 주요 내용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경영 관련 비재무 정보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자기 회사 주식 보유 비율과 향후 계획 등이 불충분하게 작성한 사례가 확인됐다.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한 상장기업은 보유 목적과 향후 처분이나 소각 계획 등을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보고서에 첨부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
소액주주들이 권리를 행사한 내역이나 주주총회에서 논의된 중요한 내용을 일부 빠뜨리거나 ‘특이사항 없음’ 같은 형식적인 문구로만 기재하는 사례도 있었다. 당국은 지난해 주주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주주제안 등의 정보가 적시에 제공되도록 공시를 강화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공시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투자자들이 기업의 실적과 운영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 양식과 작성 기준도 올 하반기에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또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1일 기업 공시 담당자들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점검 결과와 함께 잘못된 사례와 모범 사례, 정기보고서나 중요사항보고서 작성 시 주의할 점, 올해 회계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이슈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순직해 특별승진한 경우 승진된 계급에 맞춰 유족급여가 지급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공무원 임용령,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순직한 공무원이 특별승진(추서)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사망조위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수당 등 7개 급여를 산정할 때 추서에 따른 봉급 상승분을 반영한다. 지금까지는 추서를 재직 중 공적을 기리는 명예 조치로 간주해 생전 계급을 기준으로 유족급여를 지급했다.
추서 여부를 심사할 특별공적심사위원회도 신설된다. 과거에는 추서가 명예 조치에 그쳐 소속 기관장이 재량으로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에서 추서 여부를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겠다는 취지다.
또 공무원 연금의 업무 처리 방식이 개선되고 다자녀 대상 특례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재직기간 4년 미만의 공무원만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장애인 수급권자도 전화로 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3자녀 이상이던 학자금 상환 특례 적용도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와 유가족의 영예가 더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군 서석면 산악지대에서 육군 장병이 통신장비를 메고 등반을 하던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모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 통신소대장 C 상사, 통신 운용 반장 D 중사, 통신지원반장 E 하사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장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장병과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장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숨진 장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유럽연합(EU)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협상 기한 종료를 약 일주일 앞두고 미국을 방문해 막바지 협상을 벌인다. 양측은 무역협정 초안을 두고 합의 여부를 저울질할 것으로 보인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우리 실무팀이 미 워싱턴으로 가고 있고 나도 1일 워싱턴에 갈 예정”이라며 2~3일 현지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최종 협상을 하는 게 현재 계획이라고 밝혔다.
셰프초비치 집행위원은 “원칙적 합의를 위한 제안 초안서를 (미국 측에서)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관세 발효일인 이달 9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면서 “의견 교환에서 초안 작성 과정으로 넘어가는 건 항상 좋은 징조”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트럼프 대통령은 “6월1일부터 EU산 수입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가 발효일을 이달 9일로 연기했다.
EU는 대미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역내 디지털 규제를 완화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토마 레니에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디지털시장법과 디지털서비스법은 대미 협상에서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캐나다의 디지털세가 미 빅테크 기업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라면서 캐나다와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캐나다는 이틀 만에 디지털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U가 EU산 제품에 대한 10% 기본관세를 수용하되 의약품·주류·반도체·항공기 등 핵심 산업에 대해선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EU는 또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25% 관세,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를 낮추기 위해 쿼터제 도입 또는 관세 면제를 미국에 요청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영국과 영국산 자동차 연간 10만대에 대해 10%, 10만대 초과 차량에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쿼터제에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