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정책금융상품이나 비수도권 여신 공급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하위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사잇돌과 민간 중금리대출과 동일하게 150%의 가중치(종전 100%)를 적용한다.
기존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 보증증권부 대출’도 150%로 상향한다.
저축은행 여신이 수도권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복수 영업구역을 보유한 저축은행은 여신비율 산정 시 수도권 여신은 90%, 비수도권 여신은 11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의 비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민간 중금리 대출의 10%를 제외해 ‘공급 여력’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기존 민간 중금리 대출에는 별도 인센티브가 없었다”며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 공급에 더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라면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지주회사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상 그룹 전체의 건전경영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이날 경보를 발령했다.
지난해 첫 경보 발령일(6월 19일·파주)보다 12일 늦은 것이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공동 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매개 모기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제하며, 추가 증상자 파악을 위해 언론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신고된 국내 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총 192명으로, 경기도 발생은 절반이 넘는 57%(109명)를 차지한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도민의 삶을 제대로 바꾸기 위해, 더 나아가 경기도를 바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정치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2일 페이스북에 “도민 여러분의 선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경기도지사로 첫발을 내디딘 지 오늘로 꼭 3년이 됐다”며 이같은 내용의 손편지를 공개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김 지사는 별도의 기자회견은 하지 않은 채 손편지로 도정 성과 발표를 대신했다.
김 지사는 “숫자보다 사람을 보려고 했고, 경제지표의 개선보다는 삶이 나아지는 변화를 만들려고 했다”면서 “긴급복지 핫라인, 360도 돌봄, 간병 SOS 프로젝트, 사람 사는 세상의 온기를 도민 여러분과 함께 높였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행동 기회소득, 경기RE100, 기후보험, 기후위성, 기후펀드, 동물복지 등 새로운 도전과제를 오히려 기회로 삼고,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갔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경기도가 있어 다행이다. 지난 3년간 경기도지사로서 들었던 말 중에서 가장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꼈던 말”이라며 “중앙 정부의 거센 역주행 속에서도 경기도가 중심을 잡고 민생과 미래를 향해 정주행한 것에 대한 평가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취임할 때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도민들께서 진짜 내 삶이 바뀌고 경기도가 제대로 바뀌고 있구나 라고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김 지사는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생략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 “취임을 자축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생각해서 이것저것 홍보하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라면서 “같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분이 대통령까지 됐으니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체의 공사비를 보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의 수의계약 때 적용하는 물가 변동 기준을 완화한다. 지자체와 건설업체의 계약 때 적용되는 입찰가격 하한선도 20년 만에 상향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발주 공사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재공고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될 때 계약금에 물가 변동을 적용하는 시점을 수의계약 체결일에서 최초 입찰일로 앞당긴다.
통상 최초 입찰공고일부터 수의계약 체결 시점까지 1~2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자재비나 인건비 등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부담이 컸다. 행안부는 “앞으로는 물가 상승분이 반영돼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보장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까지는 특정 자재의 가격이 15% 이상 인상될 때 물가 변동 적용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10% 이상만 인상돼도 물가 변동분이 반영되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은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분쟁 사유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을 더해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증서 발급기관엔 조달공제조합을 추가했다.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이래 변동이 없던 낙찰 하한율은 상향 조정된다. 최근 개정된 지방계약 예규에서는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 대상 공사의 전 금액 구간별 낙찰 하한율을 2%포인트씩 상향했다.
낙찰 하한율은 입찰 과정에서 제시된 예상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한 낙찰 가격 하한선이다. 가격이 너무 낮게 낙찰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최저가의 하한선을 정해두는 것이다. 행안부는 입찰가격 하한선 상향 조정을 통해 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사 목적물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제도 개선이 시행돼 건설 현장의 안정성과 지역업체 성장, 조달 투명성을 아우르는 균형 있는 계약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불거진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지자체장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집무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5월28일에도 관련 수사를 위해 해당 구청 자원순환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공무원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입건된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5명이 합격했는데, 경찰은 이중 2명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배 구청장이 이번 채용 비리와 관련 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