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관세 부과로 거둬들인 수입이 1000억달러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30일(현지시간) 세관국경보호국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1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관세 수입이 1061달러(약 143조2562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수입의 약 80%인 815억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부과된 관세로 발생한 수입이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 올해 5월 말까지의 관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5% 늘었다. 이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미국의 연간 관세 수입은 정부 예상치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보수 성향 평론가 터커 칼슨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관세 수입이 한해 3000억달러를 넘을 것이며 최대 6000억달러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도 비슷한 규모의 관세 수입을 전망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5.6%로 1930년대 후반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공황 시기인 1930년대 미국은 ‘스무트-홀리 관세법’을 시행해 실효 관세율이 20% 이상으로 급등했다.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 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했다. 유예 기간은 오는 8일 끝나며, 연장되지 않으면 9일부터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2일 잇따라 소환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당시 국무회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이 윤 전 대통령 내란 행위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측은 “국무위원의 권한, 의무, 역할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 한 전 총리는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로 소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사후 문건을 작성해 서명한 뒤 폐기했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한 채 고검 청사로 들어갔다. 같은 시간 출석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어떤 내용을 조사받으러 왔느냐’ 등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윤 전 대통령 전화를 받고 대통령실로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알게 됐고, 이를 만류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회의를 자신이 소집했다며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보완하려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함께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등에서 한 전 총리 진술과는 다른 정황이 일부 드러났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전달했다는 계엄 관련 문건에 대해 “사전에 보지 못했다”고 했는데,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나고 난 뒤 문건을 들고 나오는 장면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부르게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특검에 출석한 김 전 실장은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위원들을 부르라는 지시를 받고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직접 연락하고, 윤 전 대통령 지시로 ‘최상목·송미령·조규홍·오영주·박상우·안덕근’ 등 추가로 연락할 명단을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계엄 사후에 작성된 선포문과 관련해서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조사하면서 “계엄 해제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얘기를 듣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실장은 이 사후 선포문에 한 전 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았다가 한 전 총리가 며칠 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 서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내란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이 같은 내용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과 유 장관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선포 다음날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다. 안 장관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에 출석해 “(계엄)당일 오후 9시50분쯤 대통령실 직원으로부터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계엄이 선포됐다”고 밝혔다. 특검은 두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경위 등을 물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당시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조사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상황을 재구성할 방침이다. 조사 내용을 토대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거나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을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 피해자로 볼지, 한 전 총리 등 일부 국무위원에겐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누구의 강요에 의해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한다고 하면 (직권남용 피해자와 내란 방조범이란 신분이) 양립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지난달 18일 수사를 개시한 뒤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앞서 경찰도 지난 5월 한 전 총리를 출국금지했다. 수사기관이 바뀌면 다시 출국금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