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콘텐츠전략본부 멀티플랫폼센터장 김윤환 △〃 드라마센터장 김상휘 △〃 멀티플랫폼센터 디지털전략국장 송영석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약제부장 민미나 △약무팀장 윤지연
■동양생명 ◇임원 선임 △CFO(Chief Financial Officer)전무 문희창 △CIO(Chief Investment Officer) 상무 이용혁 ◇직무대행 선임 △결산담당(재무회계팀장 겸직) 직무대행 이영주 △경영혁신본부장(경영혁신팀장 겸직) 〃 김선규 △BA영업본부장(BA영업팀장 겸직) 〃 이기정 △HR담당(HR팀장 겸직) 〃 구영석
■ABL생명 ◇임원 선임 △부사장 영업채널총괄임원 이성원 △전무 CFO 지성원 △상무 경영혁신실장 CSO 최근녕 ◇승진 △서부지역단장 이준녕 △커뮤니케이션부장 하철웅 △특별계정운용부장 신설아 △우리원파트장 권한희 △AI솔루션파트장 김태환
■동국대 와이즈(WISE)캠퍼스 △RISE사업추진단(TFT) 단장(겸직) 반상우 △RISE사업추진단 RISE사업팀장(겸직) 강동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 기류도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장관(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를 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은 (베선트 장관의 이전 발언과 달리)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하고 지켜보고 있다”며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지금으로선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고,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무난한 상호관세 유예 연장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이다. 미국과의 협상에 가장 적극적으로 임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의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미국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다는 점을 미국도 알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이어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는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전략”이라며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는 “상법 개정을 2일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한 뒤 합의처리 노력”을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줄곧 반대해오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방향을 튼 것이다. 상법 개정이 협치 전환의 변곡점이 되길 기대한다.
여야가 자본시장 선진화 계기가 될 상법 개정에 머리를 맞댄 건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그 각론을 두고는 여야 의견차가 큰 상황이다. 민주당은 기존 안에 있던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확대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뿐 아니라 소액주주 권한을 강화하는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주주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제도 강화,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된 3가지 항목에 대해 재계 우려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기업을 위한 세제 개편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야의 상법 개정안 이견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하는 원칙과 뼈대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상법 개정은 마냥 시간을 끌 문제도 아니다. 이미 자본시장에서는 상법 개정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가 장중 2% 가까운 3130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고, 지주사 종목들이 수혜 테마로 각광받으며 일제히 오른 데는 상법 개정이 호재로 작용했다. 상법 개정으로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지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대부분 해소된다. 이렇게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대로 부동산에만 몰린 투자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흐르고 금융시장이 대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상법 개정은 국민적 정책 신뢰와도 직결돼 있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상법 개정은 소비심리를 되살리고 기업의 투자자금을 확보하는 경제 선순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른바 ‘3% 룰’이나 배임 소송 등 재계 우려가 큰 쟁점은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더 논의하고, 필요시 입법 후 보완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