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경기 광명시는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 방역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광명시는 러브버그 개체수를 줄이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방역 전략을 수립해 방역을 실시한다.
우선 대량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인 분무소독을 진행한다. 하천변, 공원, 대로변 등 일반 분무소독이 어려운 구간에는 특장차를 활용한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이나 산 주변 등 외곽 지역에는 연막소독을 병행하며 빈틈없는 방역에 나서고 있다.
또 각 동 자율방역반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방역 약품을 배부하고, 자체 방역 활동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러브버그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해충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체계적인 방역 활동으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명재완(48)에 대한 정신감정이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병만)는 30일 열린 명씨 재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이 정해진 사건이어서 신중한 양형 심리가 필요하고,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병합·진행되는 만큼 재범 위험성을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채택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재직 중이던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김양을 교내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명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명씨 변호인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고인도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명씨의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당시 검찰은 “범행 당시 심신장애는 없었다고 보여지는 만큼 정신감정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명씨 측의 정신감정 신청에 대해 “피고인의 권리지만 이를 통해 처벌을 면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양 아버지도 재판부에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비공개 증인 신문 절차가 끝난 후 유족 측 대리인은 “아버님은 하늘이를 자기 목숨보다 사랑했고 여전히 피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했다”며 “그런데도 감형만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명씨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후 다음 공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특검 수사 개시를 하루 앞둔 1일 채 상병이 안장된 국립대전현충원을 찾았다. 어두운 색의 정장을 입은 이명현 특별검사와 특검보, 지휘부 등 11명은 무겁고 비장한 표정으로 대전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참배 후 방명록에 ‘채수근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특검팀은 현충탐을 참배한 뒤 채 상병이 안장된 413 묘역을 찾아 참배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묘소를 한참 바라보며 묘비를 어루만지기도 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특검 수사에 앞서 제일 먼저 채 상병 묘역을 참배하고 결의를 다지고자, 기필코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다”며 “그다음으로 임성근 사단장이 이 안타까운 죽음에 가장 밀접히 관련된 인물이라 사단장을 소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이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로 소집하고 불법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내란특검 수사팀은 이날 오전 강 전 실장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 등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저녁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직접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실장은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의 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5분 만에 끝났는데, 회의록 초안은 40분가량 진행된 것처럼 작성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팀은 이날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개최 배경과 국무위원 소집 과정, 이후 회의록 작성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면서 불법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