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8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에서 파견된 경찰 수사관의 신문을 거부해 조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지각 출석, 비공개 출석, ‘지하주차장 이용’ 같은 몰염치한 특혜 요구도 모자라 조사 담당자를 입맛대로 선택하겠다는 게 내란 피의자가 할 소리인가.
윤석열 측은 이날 오후 조사를 앞두고 “조사 담당자인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윤석열에 대한) 불법적인 1차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경찰”이라며 담당자 교체를 요구했다. 또 사건 이해충돌 관련자 신문을 받을 수 없다면서 관련 혐의에 대한 조서에 서명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박 총경은 당시 현장에 없었고 수사 지휘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의 반박이다. 지난 1월5일 경호처 반발로 무산된 이 체포영장 집행은 당시 경찰이 아닌 공수처가 맡았다. 윤석열과 대리인들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허위 주장을 내세워 특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이날 실랑이 끝에 오후 조사가 재개됐지만, “비상계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안 의결 방해 등 일부 혐의만 조사했다”는 것이 특검 설명이다. 체포 방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외환과 같은 중대 혐의는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한 채 첫 대면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이명박도 검찰 출석 때 했던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이, 온갖 수사 특혜만 요구하는 내란 수괴 윤석열의 망상과 뻔뻔함에 말문이 막힌다.
윤석열은 30일 재조사를 통보한 특검 요구를 거부하고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29일 요청했다. 끝까지 법치를 흔드는 법꾸라지 행태를 멈추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터무니없는 요구를 들어줄 필요도, 이유도 없다. 조은석 특검은 “특별대우 없다.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법불아귀’(법은 권력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공언한 대로 단호하게 수사 속도를 높여야 한다. 위법 증거 확인 시 즉각 재구속하기 바란다. 윤석열은 내란 피의자라는 현실을 자각하고 특검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임을 명심해야 한다.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특검)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채 해병 특검팀은 국방부에 군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항소심 재판도 넘기라고 요구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넘겨받은 뒤 항소 취소나 무죄 구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또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범위가 겹친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팀은 30일 임 전 사단장에게 오는 7월2일 오후 2시까지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임 전 사단장은 특검팀에서 요구한 대면 조사에 응할 전망이다. 임 전 사단장은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북경찰청과 대구지검 등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채 해병 순직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해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 박 대령 항소심 재판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서초한샘빌딩에서 취재진과 만나 “(박 대령 항명사건 재판) 기록을 검토해보고, 공소유지 방향 등을 차후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특검이 사건 기록을 이첩 받으면, 해당 사건의 지휘 주체가 특검으로 이관된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을) 신속하게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박 대령 항소심 재판기록을 넘겨받은 뒤 해당 재판의 항소 취소 또는 무죄 구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채 해병 특검법에 따르면 채 해병 순직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 받아 공소취소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이명현 특검이 박 대령 항명 혐의의 골자인 국방부 상부의 채해병 수사기록 이첩 보류 및 회수 지시에 대해 “위법한 지시”라 밝힌 만큼 특검팀에서도 박 대령의 항소심 재판 또한 위법한 기소라 간주하고 항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채 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죄 불성립’ 시사…임성근 면담 거절)
채 해병 특검팀은 김건희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주첼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배후가 김 여사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양 특검 중 어디서 할지가 관심사였다. 이번 협의에서는 구명 로비 의혹 수사를 채 해병 특검에서 맡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채 해병 특검팀은 이날 대구지검과 공수처로부터 관련 사건의 수사기록도 모두 이송받기로 했다. 대구지검은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지휘부의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을, 공수처는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수사외압 의혹 및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팀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는대로 관련자 조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