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값이 급상승하자 올해 상반기 한국거래소(KRX) 금 시장 거래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가 2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KRX 금 시장 동향’을 보면 올해 상반기 금 거래량은 37.3t으로 2014년 KRX 금 시장 개설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9t) 대비 거래량이 4.1배로 늘었고, 이미 지난해 연간 거래량(26.3t)도 넘어섰다.
투자자별 거래 비중은 개인이 46.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기관(34.0%), 실물 사업자(19.1%) 등의 순이었다. 개인 비중은 지난해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를 통해 개설한 금 거래 계좌 수도 지난 3월 기준 145만개로 지난해(132만개)보다 10% 늘었다.
올해 상반기 1㎏ 금지금(金地金·순도 99.5% 이상 금괴, 골드바)의 평균 가격은 1g당 14만4000원으로 지난해 평균(10만6000원)보다 36.7% 상승했다.
거래소는 “상반기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금 투자 수요가 확대되면서 KRX 금 시장이 양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더구나 올 상반기 KRX 금 시장의 금지금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금융상품이 각각 1종목씩 신규 상장되면서 금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이 향상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KRX 금 시장은 금을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장내 금현물 매매시장으로, 2014년 3월24일 개설됐다. 금 1㎏ 및 100g(미니금) 두 종목이 상장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애경산업, SK케미칼(현재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로 분할)을 고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공표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에 고발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심사보고서를 보낸 공정위는 위원회에서 위법 여부와 과징금·고발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로부터 공표 명령을 부과받은 기업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조치로,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부과된다.
기업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공표 절차가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를 해야 한다.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으나 두 기업 모두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시해야 할 공정위는 공표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경향신문 3월10일자 18면 보도)이 나온 뒤에야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나섰다. 이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뒤늦게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2월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 등을 은폐하고 안전과 품질을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며 애경과 SK케미칼에 과징금 총 1억6100만원과 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두 기업은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2011년 8월 이미 제조를 중단했는데 공정위의 행정처분은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처분시한(5년)이 지난 뒤에서야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항소심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2013년 3월 무렵에도 제품이 판매대에 진열된 자료가 있다”며 공정위 제재가 정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공표 명령 이행 감시와 별개로 공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정위는 운영 지침을 통해 공표 문안과 게재 매체, 글자 크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표 방법을 주로 지면 매체 등으로 제한한 만큼 소비자에게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기업에 실질적 제재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가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업이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많은 소비자가 법 위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기업 홈페이지나 온라인 광고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가 지역화폐 발행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39조원 규모의 경기도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했다.
29일 도의회에 따르면 추경안은 올해 본예산 38조7221억원보다 5605억원 증액한 39조2826억원 규모로,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됐다. 이는 지난달 30일 도가 제출한 추경안(4785억원 증액)보다 82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경제 회복,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편성됐다. 본예산 대비 일반회계 5141억원, 특별회계 46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민생경제 회복 사업으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28억원,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60억원 등이,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팹리스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팹리스 시제품 개발 6억원 등이 각각 편성됐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SOC 사업으로는 국지도 및 지방도 사업 658억원, 도로 선형 개량 사업 60억원, 지방하천 정비 390억원 등이 반영됐다. 반면 ‘쪽지예산’ 논란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가 제기된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사업 예산 7억32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경기도 추경예산이 새 정부 민생 추경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의결된 소중한 예산은 무너진 민생과 침체된 경제를 다시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