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오르며 더운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난지 한강공원 물놀이장에서 시민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시민의 고립과 외로움을 예방하고 일상에 활력을 더하기 위한 활동 유도 프로그램인 ‘365 서울챌린지’를 7월1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챌린지는 분기별로 운영되며 오는 3분기(7~9월)에 진행되는 1기 챌린지에는 5000명을 모집한다. 서울에 사는 만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7월1일 오전 9시부터 서울챌린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올해 챌린지 주제는 ‘해!보자’이다. 문밖을 나서 ‘해’를 보고 무엇이라도 도전‘해’보자는 의미를 담았다.
‘서울 야외도서관에서 독서하기’ 같은 시 사업 연계형부터 ‘산책하기’ ‘집밥 기록하기’ 등의 일상 활동 챌린지까지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시는 시민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챌린지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다. 참여자는 35개 챌린지 중 원하는 16개를 골라 자신만의 챌린지 빙고판을 만들고, 챌린지를 수행할 때마다 해당 칸을 채워가며 빙고를 완성하게 된다.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챌린지별 난이도에 따라 획득 가능한 포인트(300~800포인트)를 책정해 참여 실적에 따라 지급한다. 올해 연말까지 최대 3만포인트까지 모을 수 있고, 누적된 포인트는 서울페이로 전환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북유럽 국가 에스토니아에서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가 탄생했다.
20세 아마추어 골퍼 리차드 테더(에스토니아)는 2일 잉글랜드 웨스트 랭커셔에서 열린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에서 극적으로 본선 진출권을 따냈다.
마지막 몇 홀을 남겨두고 7언더파로 선두에 1타 뒤진 2위를 달려 본선 진출이 확실해 보였으나 마지막 18번홀(파4)에서 더블보기 실수를 범해 5언더파, 공동 4위로 밀리면서 4명이 본선 진출권 2장을 놓고 겨루는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했다. 18번홀에서 이어진 연장에서 다른 선수들이 우드를 잡고 안전하게 티샷을 날린 반면 테더는 드라이버를 잡았다. 그는 340야드짜리 티샷을 날려 80야드를 남겼고 두 번째 샷을 그대로 홀에 넣어 이글을 기록하며, 단숨에 본선 티켓을 거머쥐었다.
아마추어 세계랭킹 91위인 테더는 “디 오픈 출전권을 땄다는 사실이 꿈만 같다.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소련에서 독립한 발트해 연안국 에스토니아에 처음 골프장이 생긴 것은 1993년이다. 지금도 정규 18홀짜리 골프장은 10개밖에 없다. 공식 세계랭킹(OWGR)에 이름을 올린 골퍼는 2000위 밖의 2명뿐인 골프의 불모지다. 테더는 에스토니아 사상 첫 디 오픈 출전자로 기록된다.
LIV골프에서 뛰는 전 세계 1위 리 웨스트우드(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 던도널드 링크스에서 열린 예선에서 7언더파로 1위를 차지해 3년 만에 디 오픈 본선에 복귀했다. 2010년 디 오픈과 마스터스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6차례 메이저대회 톱3를 기록한 52세의 웨스트우드는 28번째 디 오픈에 나선다.
라이더컵 스타 이언 폴터와 그의 아들 루크(이상 잉글랜드)는 잉글랜드 로열 싱크포트에서 열린 예선에서 나란히 공동 13위(1언더파)에 그쳐 탈락했다.
영국 4개 지역에서 2일 끝난 제153회 디 오픈 챔피언십 예선을 통해 20명이 참가 자격을 따냈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인 디 오픈은 17일부터 나흘간 북아일랜드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열린다. 현재 총 참가 인원 156명 중 122명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지난해 시니어 디 오픈에서 우승한 최경주, 작년 디 오픈 공동 7위로 일찌감치 자격을 딴 임성재를 비롯해 안병훈, 김주형, 송영한이 출전을 확정지었다. 세계 64위 김시우는 이번주 PGA 투어 존 디어 클래식 이후 세계랭킹을 통해 부여되는 여섯 자리 중 하나를 노리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