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상법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1일 장중 2% 가까이 올라 3130포인트를 넘어서며 연고점을 또 경신했다. 다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줄어들면서 3090선 코앞에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7.95포인트(0.58%) 오른 3089.65로 장을 마감했다. 지수는 17.94포인트(0.58%) 오른 3089.64로 출발한 뒤 상승폭을 키워 장 초반 3130대까지 오르며 지난달 25일 연고점(3129.09)을 4거래일 만에 돌파했다. 오후 들어 3090선 아래로 떨어졌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1768억원, 기관이 4745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섰다. 개인은 6339억원을 순매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는 이틀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장중 등락, 업종별 순환매가 지속되고 빨라지는 양상”이라며 “이는 단기 고점 신호로 추가 상승보다 단기 변동성에 대비할 때라는 점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김지원 KB증권 연구원은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실적 성장세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원전, 유틸리티, 게임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이 올랐다. 이날 13조원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자 이마트(11.36%), 롯데쇼핑(4.45%) 등 유통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주사 종목도 일제히 올랐다. HS효성(29.93%)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한화(15.38%), SK(9.54%), 롯데지주(8.45%) 등도 급등했다. 이에 반해 두산에너빌리티(-8.63%), 한국전력(-3.44%), HD현대중공업(-1.87%), 한화에어로스페이스(-1.06%) 등 최근 주가가 올랐던 종목들은 하락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2.17포인트(0.28%) 오른 783.67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5.9원 오른 1355.9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1351.0원에 출발한 뒤 달러 약세의 영향을 받아 오전 한때 1348.5원까지 떨어졌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올해 상반기 10% 넘게 하락했다. 이는 1973년 상반기 이후 최대 하락률이다. 1973년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포기한 지 2년 만에 변동환율제를 도입한 해다. 달러 인덱스는 이날 오전 96.690을 기록해 연저점을 새로 썼다.
제주 전역에서 이틀 연속 열대야가 나타났다.
2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저녁부터 이날 아침 사이 지점별 최저기온은 제주 25.6도, 서귀포 26.4도, 성산 25도, 고산 25도로 측정됐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되는 현상이다.
올해 지점별 열대야 일수는 제주와 서귀포 각 3일, 성산과 고산 각 2일이다.
기상청은 뜨겁고 습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낮 동안에도 최고 체감기온이 33도(동부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더울 것이라고 밝혔다.
기상청은 “체감온도 30도 이상인 경우 온열질환에 걸리기 쉽다”면서 “격렬한 야외활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은 총 551건이며,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389건(69.0%)이었다.
반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5~50인 미만인 곳이 많았다. 최저임금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 6조를 위반한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0년 13.5%, 2021년 7.4%, 2022년 11.3%, 2023년 10.8%, 2024년 11.3%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 비율과 노동부 근로감독 적발 비율의 격차가 이렇게 큰 것은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부가 사실상 봐주기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하지 않다 보니 상대적으로 5~50인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집중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신고가 몰린다면 사업주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이 떨어지는지, 고의로 지급하지 않는지 등 데이터를 분석해 향후 노동 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는 계속되지만 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차별적 법 적용을 바로잡고, 모든 노동자가 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체전선이 한반도 상공에 머무르는 ‘장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때 이른 폭염이 지속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는 장마가 새로운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체된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둬 두는 ‘열돔(heat dome)’ 현상이 미국과 유럽 등 북반구를 달구고 있다는 해석도 잇따른다.
기상청은 2일 전국 특보구역 183곳 중 174곳에 폭염 특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가 97곳, 폭염경보가 77곳이다. 강원 평창평지·태백, 제주도 산지·추자도, 인천 강화·옹진, 경기 김포 등 9곳을 제외하고 국토 95%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 전국에 기록적 폭염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여름의 절정’인 7월 말에서 8월 초에 보일 법한 뜨거운 날씨가 계속되자 ‘장마가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장마를 만드는 정체전선은 수도권으로부터 200~300㎞ 북쪽인 북한 상공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주말까지 소나기 외 뚜렷한 강수 소식이 없는 상황이지만 기상청은 2일 오후까지 장마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우진규 기상청 통보관은 “아직 장마가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연일 비가 내리던 전통적인 장마가 폭염과 폭우가 번갈아 나타나는 새로운 양상으로 변하고 있어 기상 예측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넓은 지역에 장기간 비가 내리는 장마가 아닌, 좁은 지역에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린 뒤 곧장 폭염이 시작되는 등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반복되는 장마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장마가 동남아·남태평양의 우기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역대 손꼽는 짧은 장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 장마일은 30~32일 정도로 6월 하순에 시작돼 7월 중하순 끝나는 경향을 보인다. 만약 이번주 장마 종료가 선언되면 올해 장마 기간은 보름 내외가 된다.
가장 더운 여름으로 기록된 2018년 장마가 14~21일로 역대 두 번째로 짧았던 만큼, 올해도 역대급 더위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명인 울산과학기술원 폭염연구센터장은 “장마가 끝난다는 것은 무더운 아열대 고기압인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얘기”라며 “7월 말에 끝나야 할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 폭염과 열대야를 동반한 무더운 날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 종료일이 이를수록 폭염일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관측된다”며 “장마가 일찍 끝날 수록 폭염이 장기화하고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반도에서 여름철 가장 강한 폭염은 고도 5~7km의 대류권 하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고도 10km 이상 상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한 상태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를 두고 ‘열돔(heat dome)현상’이라고 표현한다. 다만 기상청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발생하는 열돔 현상과 한국은 양상이 달라 공식 용어로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우 통보관은 “아직 티베트 고기압이 대기 상부를 뒤덮은 상황은 아니지만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어 기상 상황이 여름의 한복판으로 가고 있다”며 “필리핀 동쪽 해상의 열대요란(열대저압부, 태풍의 전 단계) 상황에 따라 향후 더위나 장마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