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취지의 이재명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교조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 공약에 따라 이 정부는 어떻게 해도 부동산 세금은 안 건드릴 거라는 말은 아닌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시장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그걸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나”라며 “그럴 건 아니다.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좀 신중해야 한다”며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니까 하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지 그것부터 막 들이밀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들을 우선 동원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 수단으로서 보유세·거래세 등 세제 개편은 우선순위가 아니지만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8일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1~2주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너무나 부동산 시장이 위축돼 전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수요자도 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된다면 대출 규제를 계속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이 들어가서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면 속도가 나지 않겠나”라며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간 재개발의 경우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감독하는 체계”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같은 규제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허가 같은 행정 절차 진행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병산서원을 방문해 소나무를 심은 것과 누군가가 기념비석(경향신문 7월2일자 11면 보도)을 세운 행위가 모두 관련 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유산청과 안동시는 해당 행위가 불법인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27일 유림간담회를 위해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을 방문하고 소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소나무가 식재된 곳은 병산서원 입구 인근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구역 안이다.
이 구역에서 나무를 심거나 기념물 등을 설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국가유산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서를 전달받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안동시에 현상변경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이후 누군가가 세운 기념비석 역시 현상변경 신청이 없었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서원 내 만대루는 보물로도 지정돼 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에 대해 “문화유산법에 따라 위법한 행위임이 분명하다”며 “해당 구역에 형질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나 허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 대상”이라며 “심어진 나무가 한 그루인 만큼 문화유산위원회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안동시는 현상변경을 한 주체가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 본인이나 대통령실에서 현상변경 신청을 해야 하지만, 별다른 신청이 없어 국가유산청에 허가를 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안동시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조형물은 철거 등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당시 대통령이 직접 진행한 일이고, 그사이 담당자도 바뀌어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를 할 때 권기창 안동시장도 참석했다. 국가유산청 역시 윤 전 대통령의 식수 행사가 당시 주요 언론에 보도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주민 전모씨(50)는 “대통령이 만대루에서 술판을 벌이자면 그렇게 할 것인가”라며 “세계문화유산인데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가 와도 관리는 원칙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무도 모르게 철거된 기념비석도 문제다. ‘방문기념식수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이 비석은 변경신청 등의 절차 없이 무단으로 설치됐다가 최근 사라졌다. 서원 관리자에 따르면 1~2주 전쯤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병산서원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KBS 드라마 촬영팀이 소품용 모형 초롱을 달기 위해 서원 내 만대루 8곳과 동재, 서재 각각 2곳 등 모두 12곳에 못을 박았던 사실이 적발됐다. 이 일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안동시는 KBS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3%룰’을 포함해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이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추후로 미뤄졌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나온다. 재계는 경영 활동에 위축된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업의 이사가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앞서 국내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아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기업 경영에 대한 최대주주 영향력을 제한하겠다는 취지지만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여야는 현재 사내 이사와 사외 이사 감사위원 선출시 달리 적용되는 규정을 일치시키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자주주총회를 통해 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기존의 사외이사들은 형식적으로만 외부 인사일 뿐 대주주와 친밀한 인물인 경우도 많았다. 이에 정체성에 있어 독립성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용어를 변경했다.
여당은 당초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안팎에선 자본시장 선진화를 향한 ‘일보 전진’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개정안에 있던 내용에 더해 합산 3%룰이 포함됐고, 독립이사로의 명칭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집중투표제랑 감사위원 확대 부분이 이미 많이 논의됐고 필요성도 인정된 상태에서 다시 공론화를 거친다는 점은 아쉽다. 최대한 빨리 후속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계는 그러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고, 미래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 특정 세력에 의한 경영권 개입, 회사 정보 유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