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의 21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0~30대 청년층의 높은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 역시 20대 여성 지지율이 5.9%에 이르는 등 20~30대에서 전체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가 실제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은 읍면동 지역일수록 이준석·권영국 후보의 득표율도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의 경우 상관계수가 0.879였고, 권 후보는 상관계수가 0.542로 측정됐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청년층 거주 비율이 높아질 때 득표율도 함께 상승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후보의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 성동구 사근동(20.14%),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18.5%), 서울 성북구 안암동(17.91%) 등은 모두 대학가가 있는 곳으로 청년층 거주 비율도 50% 안팎으로 높았다. 권 후보 역시 서울 마포구 연남동(2.61%),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2.54%), 서울 관악구 낙성대동(2.47%) 등 득표율 상위 10위권 내에 청년층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지역이 7곳이나 됐다.
이런 공통된 특성 때문인지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의 득표율 역시 상관계수가 0.573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 민주노동당의 득표율도 대체로 높았다는 의미다.
두 후보의 또 다른 공통점도 있었다. 시군구별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4개 정당의 득표율을 비교했더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혁신당과 민주노동당은 대체로 소득이 높을수록 득표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신당은 1인당 종합소득금액과 0.402의 상관계수를, 민주노동당은 0.376의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특성을 살펴보면 거대 양당에 피로감을 느낀 청년층이나 고학력 혹은 고소득 계층에서 대안 세력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이 후보나 권 후보에게 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대선 전 데이터저널리즘팀이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팀과 335개의 여론조사를 종합해 메타 분석한 여론조사 ‘경향’의 통합 지지율 추정치에서도 이 후보와 권 후보는 무당층이나 중도 성향의 응답자에게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왔다.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에 비해 청년층의 민심을 더 파고들지 못했던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서울시 행정동 중 20~30대 거주 비율이 40%가 넘는 52개 동(2025년 대선에서는 53개)의 대선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니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승리 지역이 27개였고 민주당 우세 지역이 25개였지만 지난해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7개, 국민의힘이 5개였다. 총선을 거치면서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로 뒤바뀐 것이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승리 지역이 41개, 국민의힘이 12개로 민주당 우세 지역 숫자가 다소 줄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0~30대는 대안 정당을 원한다고 할 수 있지만, 진짜 싫어하는 세력이 당선될까봐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출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며 “결국 이러한 목소리는 선거제도 개혁을 원하는 요구와도 맞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일 내란 특검팀의 소환조사 통보에 처음으로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고검 청사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서울고검으로 2차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이번 주 중 하루를 조사 날짜로 다시 소환일을 정해 윤 전 대통령 측에 통보할 예정이다. 특검은 다시 정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당초 특검은 지난 29일 1차 조사를 마치고 윤 전 대통령에게 ‘6월30일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들며 ‘7월3일 이후로 소환일을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7월1일에 나오라’고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 피고인도 민간인과 같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3일 “국방부 장관에게 지난달 24일 ‘군사법원법’ 군 검사의 피의자 신문 조서 증거능력 인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짚은 문제점의 핵심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다. 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2022년부터 시행되면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공판 준비 기일, 공판 기일에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군사법원법에는 아직 ‘적법 절차’를 따랐다면 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
인권위는 현행 군사법원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유지되면 형사 소송 절차에서 신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약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입대 전 민간인 신분으로 절도죄를 범한 병사가 일반 법원 법정에서 피신 조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사라지지만, 입대 후 휴가 기간에 절도죄를 저지른다면 군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복무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후 전역을 한 군인 사건이 일반 법원으로 이송된 후 피신 조서 내용을 부정하면 조사 증거능력이 사라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인권위는 (민간)검사보다 군검사에게 더 공정한 직무 수행이 기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검사가 검사보다 피의자의 이익을 더 많이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군 조직 특성상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위축되기 쉽다”고 봤다.
인권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점을 고려해 국회의장에게도 “해당 법률안을 빨리 심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