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은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군검찰이 청구한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발부했다.
두 피고인은 올해 초 구속기소 돼 1심 재판 구속 기간인 6개월이 내달 초 만료될 예정이었다. 군검찰은 내란 특검과 협의를 거쳐 이들에 대해 지난 23일 위증죄와 군사기밀 누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이를 토대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 전 사령관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요원 선발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보사 소속 요원의 인적 정보를 유출한 혐의가 적용됐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추가 기소한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도 “변론 병합과 함께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에 대해 재차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추가 기소하며 구속 만기 약 3일을 앞두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을 받아냈다. 주요 내란 가담자들이 잇따라 풀려나 말을 맞추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특검 수사에 지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내란 특검은 지난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상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여인형·문상호 전 사령관과 비슷한 시기 기소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구속 만료 기간이 다가와 군검찰이 조건부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지난 25일 석방 절차가 진행됐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은 내년에 총 118일을 쉰다. 3일 이상 연휴는 총 8번 있다.
우주항공청은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월력요항’을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우주청이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 기준표다.
내년 월력요항을 보면, 달력에 ‘빨간날’로 표기되는 관공서 공휴일은 총 70일이다. 주 5일 근무를 하는 직장인이라면 여기에 토요일을 합쳐 총 118일 휴일을 맞게 된다. 올해보다 하루 적은 휴일 수다.
주 5일제 기준으로 내년에는 3일 이상 연휴가 총 8번 있다. 가장 긴 연휴 기간은 5일이다. 토·일요일과 설날 연휴를 합쳐 2월14~1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외에 2월28일~3월2일(토요일, 3·1절 및 대체공휴일), 5월23~25일(토요일, 부처님오신날 및 대체공휴일), 8월15~17일(광복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9월24~27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10월3~5일(개천절, 일요일 및 대체공휴일), 10월9~11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12월25~27일(크리스마스 및 토·일요일)에도 연휴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 주요 전통 명절 날짜는 설날(음력 1월1일) 2월17일, 정월대보름(음력 1월15일) 3월3일, 단오(음력 5월5일) 6월19일, 추석(음력 8월15일) 9월25일이다.
월력요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 우주항공청(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와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차 출석일자를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재지정한 1일에도 출석할 수 없다며 날짜를 늦춰달라고 요구했지만 특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4일이나 5일로 날짜를 재통보할 예정이라며 이에도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30일 오후 4시쯤 ‘7월5일 이후로 출석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애초 특검은 지난 29일 새벽 1차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로 2차 출석일을 통보했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은 29일 오후 방어권 보장을 요구하며 ‘7월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특검이 같은 날 밤 ‘7월1일’로 소환일자를 하루 미뤘는데도, 윤 전 대통령 측이 ‘1일에도 나갈 수 없다’며 재차 날짜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기일 변경 요청을 거절하고 변호인에게 이를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이 통보한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지 않으면 7월4일이나 5일로 다시 날짜를 통보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만약 그때도 나오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이 정한 마지막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형소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가 기소할 만큼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할 경우 체포영장을 건너뛰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150일 안에 수사를 마쳐야 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지연시킨다고 판단하면 재차 신병 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체포영장 재청구 시 지난 24일 청구한 영장에 담긴 1차 체포 시도 방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뿐 아니라 계엄 선포 국무회의,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의결 방해, 외환 등 지난 28일 조사가 진행된 내용도 일부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특검은 계엄 선포 당일 일부 국무위원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하고, 당시 국무회의록 초안을 허위로 작성한 의혹을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을 이날 소환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더라도 1차 조사 때처럼 또다시 조사자 교체 등 무리한 요구를 하면 법에 따른 조치를 할 거라고 했다. 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1차 소환 때 조사에 참여한 박창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방해 혐의 수사에도 착수했다. 특검은 ‘출석 일정 사전협의가 되지 않았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도 “협의라는 게 변호인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전북도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9833GWh로 전국 2위를 기록했다.
전북도는 3일 “2031년까지 새만금과 서남권 해상에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내측에는 태양광 2.8GW, 풍력과 연료전지 0.2GW 등 3GW 규모의 발전단지가 들어선다. 고창·부안·군산 해역에는 4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서남권 해상풍력은 고창~부안 해역에 2.4GW, 군산 어청도 해역에 1.6GW 규모로 추진되며, 고창 해역에서는 200MW급 해상풍력 사업자 공모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에서는 2.1G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됐다. 송·변전설비 구축과 사업자 간 비용 분담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착공이 임박했다.
전북도는 ‘주택·융복합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2만5000여 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해왔으며, 전주·완주는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돼 생산기지와 시험·인증센터가 구축됐다. 완주 봉동에는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도는 ‘재생에너지 누리길’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누리길’은 RE100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국가누리길’은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BESS)와 AI·데이터센터 집적화를 내세운다.
‘도민누리길’은 주민참여형 발전단지와 ‘기후에너지 도민펀드’로 발전 수익을 지역과 나누는 모델이다. 도는 이른바 ‘에너지고속도로’로 불리는 송전선 경과지에도 주민참여형 태양광 단지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확대 속도보다 주민 수용성, 전력 계통 안정성, 정책 실효성 등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내 일부 어민단체와 주민들은 “해상풍력 입지와 절차가 일방적”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대규모 전력 생산에 따른 송전망 부족 문제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기업과 주민, 국가 모두가 수혜자가 되는 전북형 에너지 전환 모델을 위해 제도 개선과 국정과제 반영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