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이 ‘제19기 스마트(SMART) 홍보대사’ 발대식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50명의 홍보대사들은 향후 사회공헌활동 등에 나서게 된다.
하나금융의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1011명 대학생이 활동을 수료한 금융그룹 최초의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33대 1이라는 역대 최고 경쟁률을 뚫고 50명 대학생이 선발됐다.
다음달 말까지 활동하는 홍보대사들은 그룹의 주요 금융상품을 분석하고 직접 체험하며,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 기획 및 콘텐츠 제작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비롯해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해외 교육·문화 취약 지역 학교를 찾아가 ‘해피 클래스(Happy Class)’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홍보대사에게는 미션 수행을 위한 소정의 활동비가 제공되며, 수료자 전원에게 하나금융그룹 해외지점 견학 기회가 부여된다. 평가를 통해 선발된 우수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향후 하나금융그룹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은 “스마트 홍보대사 경험이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펼쳐나가는 대학생 리더들에게 소중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인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남교통방송’이 개국허가 1년 11개월만에 오는 8일 오전 10시 39분 첫 전파를 송출한다.
충남도는 충남교통방송이 주파수 103.9㎒(천안·아산 103.1㎒)를 통해 첫 라디오 방송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매일 24시간 도내 교통·재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지역 및 전국 프로그램을 송출할 예정이다.
지역 프로그램으로는 오전 7~9시 <출발! 충남대행진>과 오후 4~6시 , 오후 6~8시 <달리는 라디오> 등이 자체적으로 만들어진다.
<출발! 충남대행진>은 출근길 교통 안전과 도내 주요 뉴스 등을, <충남매거진>은 화제의 인물과 문화 관광, 경제 등 지역 밀착 콘텐츠 등을 제공한다. <달리는 라디오>에서는 교통과 기상 상황, 다양한 생활정보 등 퇴근길 맞춤형 정보를 전달한다.
충남교통방송은 2023년 8월 개국 허가를 받았다.
내포신도시 한울마을사거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산학시설용지 내에 건립된 충남교통방송 신청사는 7512㎡ 부지에 지상 3층 연면적 2994㎡ 규모다.
신청사 내에는 공개홀과 대회의실, 충남 전역 교통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교통정보 상황실, 주·부조정실과 스튜디오 등을 조성했다. 외부에는 광장과 공연장이 마련돼 있어 다기능 프로그램과 소규모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송·중계소는 서산 원효봉과 천안 흑성산, 보령 옥마산, 계룡산, 금산 등 5곳에 설치됐다.
충남도는 오는 8일 충남교통방송 신청사에서 개국 기념식을 갖는다. 개국 축하페스티벌은 전날인 7일 도청 남문 다목적 광장에서 펼쳐진다.
<내 남편과 결혼해줘(사진)>를 비롯한 ‘K웹툰’이 프랑스 고속열차 ‘테제베(TGV)’에서 여행객들과 만난다.
네이버웹툰은 7월1일부터 오리지널 웹툰 총 15편을 테제베 이누이와 저가 고속철 위고에 승객 전용 콘텐츠로 탑재한다고 30일 밝혔다.
테제베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 전역을 연결하는 고속열차로 이용객은 연간 1억명이 넘는다.
테제베에서는 모바일과 PC에서 기차 내 전용 네트워크로 자동 연결되는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모먼트’를 통해 승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그간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가 제공돼왔는데 웹툰이 탑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공되는 웹툰은 한국 작품 9편과 프랑스 작품 6편이다. 드라마로도 제작된 히트작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외에 <화산귀환> <화이트 블러드> 등 인기 웹툰이 선택을 받았다.
네이버웹툰 관계자는 “프랑스에서는 기차 내 네트워크 환경이 좋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차량 내 전용 제공 콘텐츠를 감상하는 경우가 많다”며 “바캉스 시즌에 맞춰 프랑스를 찾은 많은 승객들이 K웹툰을 자연스럽게 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 물림 사고를 당한 반려견 주인에게 가해견 주인이 반려견의 치료비에 위자료까지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반려견을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에 준하는 존재로 보고 위자료 지급을 인정했다.
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A씨가 자기 반려견을 공격한 개의 주인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승소 판결을 했다.
A씨의 반려견은 2023년 9월 옆집에 살던 B씨가 키우던 개에게 공격당해 심하게 다쳤다. 자기 반려견이 공격당하던 것을 말리던 A씨도 손목 등을 다쳤다.
A씨는 반려견 치료에 80만원, 본인 치료에 약 3만원을 지출했다. A씨는 여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원을 더해 총 283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의 반려견이 단순한 재산을 넘어선 가족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가 배우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모두 잃은 상황에서 반려견과 육체·정신적 교감을 가졌다며 단순한 교환가치로 산정해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와 반려견의 치료에 필요한 손해배상과 함께 위자료 200만원을 전부 인정했다. 이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100만원 벌금을 받았음에도 이례적으로 2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된 판결이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김동민 공익법무관은 “이번 판결은 반려동물에 대한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 범위를 단순한 교환가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무책임한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운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