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4일 일반 시민이 헌법 8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또는 신청이 법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별도 심리 없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헌재는 이 헌법소원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 배당하고, 청구 적격성을 검토한 결과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각하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일에도 재판 지연과 불소추 특권 적용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2건을 모두 각하했다. 또 다른 재판 지연 위헌 확인 헌법소원 1건은 심리 중이다.
6·3 대선 이후 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 공판기일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잇따라 연기되자, 헌재에는 이 같은 재판 기일 추후 지정으로 평등권이 침해됐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다.
청구인은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판결 등으로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해 국민주권의 책임정치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유죄 확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됨으로써 위 조항이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2심 무죄),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1심 무죄),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 1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1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1심 등 총 5개 사건의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이 헌법 84조를 이유로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뒤 다른 사건 재판부들도 잇달아 기일을 미루고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 사실상 임기 중엔 재판이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재판부도 지난 1일 진행된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음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판사가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피고인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합의 절차도 없이 ‘초고속’ 판결을 했다며 불복해 3일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법조계 인사들은 “신속한 판결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부적절한 재판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27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고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 의견 진술과 선고를 30여분 만에 모두 마쳤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판결을 위해 잠시 휴정하거나 논의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재판부가 변론을 마무리한 당일 선고한 것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형사소송법은 “변론을 종결한 날 판결을 선고한다”는 ‘즉일선고’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 즉일선고 사례는 매우 드물다. 지난해 1심 형사재판을 받은 23만여명 중 즉일선고를 받은 사람은 8104명(3.5%)뿐이었다. 고 변호사는 “신속한 판결만큼이나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이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위배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면서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부장판사 출신 A변호사도 “합의부가 1심을 뒤집고 중형을 선고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합의를 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결론이 정해진 것처럼 법정에 나오자마자 판결을 선고할 거라면 재판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대형마트들이 최근 치킨과 삼겹살 등을 초저가로 내걸고 일제히 대규모 할인행사에 들어갔다. 여름 성수기로 시작하는 3분기는 추석 연휴도 있어 실적 회복을 노리는 시즌이기도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발맞추면서 의무휴업 관련 규제를 피해보겠다는 복잡한 속내도 읽힌다.
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초저가 가격 경쟁’에 포문을 연 곳은 롯데마트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9일까지 ‘통큰 세일’을 진행하는데, 행사 시작과 함께 ‘통큰 치킨’이 화제가 됐다. 지난 2일까지 치킨 한 마리를 15년 전 가격인 5000원에 선보였는데 오픈런이 이어졌고 일주일간 10만마리가 팔렸다.
롯데마트는 3일부터 시작한 통큰세일 2주차에서도 국산 손질 민물장어(100g·냉장)를 행사카드로 구매 시 50% 할인된 3754원에 판매하는 등 각종 할인행사를 벌인다.
국내 대형마트 1위 이마트도 4일부터 6일까지 ‘고래잇 페스타 쿨 썸머 세일’을 연다. 행사 기간 ‘어메이징 완벽치킨’을 3480원에 판매한다. 국내산 삼겹살·목심(100g)은 1190원에, 외국산 삼겹살·목심은 890원(행사카드 결제 시)에 선보인다. 수박도 5일 하루 동안 50% 할인한다. 이마트는 다른 마트와의 가격 경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홈플러스도 3일부터 6일까지 ‘크레이지 4일 특가’ 행사를 열어 닭을 통째로 튀긴 ‘당당 3990옛날통닭’을 1마리당 3990원에 내놓는다. 삼겹살은 국내산과 캐나다산을 각각 1245원, 890원에 구입할 수 있다.
대형마트들은 통상 여름 휴가철을 맞아 큰 폭의 할인행사를 연다. 백화점과 달리 7~9월로 이어지는 3분기가 최대 성수기이기 때문이다.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실적 반등 계기가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로 여름 휴가를 가는 경우 아직은 주로 대형마트에서 대량 구매를 한다”며 “9~10월 추석 선물 사전 판매 등도 있어 이때가 연간 매출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빠른 배달을 앞세워 영역을 넓히고 있는 e커머스에 밀려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대형마트들로서는 대규모 할인행사를 통해 품질 좋고 저렴한 신선식품을 선보일 수 있다. 신선식품은 선도 관리 등 때문에 아직까지 ‘직접 보고 산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e커머스와의 차별화를 위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품목이다.
여기에 물가안정 의지를 밝힌 이재명 정부에 대형마트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고민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동기보다 2.1% 상승했는데, 일부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올해 초부터 가격이 줄줄이 인상된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는 각 3.7%, 3.1% 올랐다.
대형마트들은 저마다 할인행사 취지로 ‘먹거리 물가 잡기’를 내세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가 상품 할인폭을 더 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예년에도 7월 초에 할인행사를 하긴 했지만, 올해 초저가 가격 등에 심혈을 기울인 것은 사실”이라며 “대형마트가 저렴하고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3일 낮 12시21분쯤 부산 사상구 학장동에 있는 화학제품처리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A씨가 폐수처리통에 빠지는 사고가 났다.
A씨는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회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