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ϴ�. 세계 최정상급 바둑기사에서 최근 보드게임 개발자로 나선 이세돌 울산과학기술원(UNIST) 특임교수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간 공개강연을 펼친다.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24일 오전 10시 명사특강의 하나로 이세돌 교수를 초청해 실시간 공개강연을 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전달 중심의 강의 형식을 탈피한 강연과 토크쇼 형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유튜브 방송 채널 ‘인재교육티비(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이 교수는 2019년 은퇴 전까지 세계 메이저 대회에서 14회 우승한 최정상급 바둑기사였다. 2016년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와 대국을 펼쳐 AI 시대의 도래를 전 세계에 알리기도 했다.이 교수가 진행할 강연의 주제는 ‘AI 시대 인간의 가치와 흔들리지 않는 멘털 관리’다. 불확실성과 압박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결정력과 실패를 복기하는 힘 등 AI 시대 인간...
주택 취득세의 중과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시행령 개정은 침체한 지역 경기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올해 1월2일 이후 지방에 있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한 경우 취득세 산정 시 기존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3주택 8%, 4주택 이상 12%)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6억원 이하 1%)을 적용한다.예컨대 2주택 보유자인 A씨가 비수도권에 거주할 목적으로 공시가격 1억5000만원의 아파트 1채(매매가 2억원)를 매입하면 지금은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에 해당돼 중과세율 8%를 적용한 1600만원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A씨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세율을 적용받는다. 이에 취득세로 2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지방’의 범위는...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