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기초교육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과 관련한 법적 근거 및 기준 등을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22일 정신의료기관 20개를 대상으로 입원환자 격리·강박 관련해 방문조사를 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구체적으로 정신의료기관 내 격리·강박 지침 법령화, 격리·강박 수행 보호사의 법적 근거 마련, 격리·강박 상황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비강압 치료의 제도화 등을 권고했다.앞서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환자 격리·강박 중 사망사건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0개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해 89명의 환자 등을 면담 조사했다. 사망사건 발생 병원, 격리·강박 관련 우수제도 운용 병원, 인권위에 반복해 진정이 제기된 병원 등이 조사대상이 됐다.조사 결과 절반 가까이의 병원에서 현행 법과 복지부 지침을 어긴 정황이 밝혀졌다. 정신건강복지법은 ‘격리·강박 시 정신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