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 앞에서 산재로 사망한 건설노동자를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었다.이날 단상에는 지금까지 산재로 목숨을 잃은 건설노동자를 의미하는 영정과 작업화가 놓였다. 조합원들은 추모공연이 끝나자 단상 앞으로 나와 영정에 헌화 후 묵념했다.
민원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면 즉시 전화상담 및 면담이 강제 종료되고,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하면 즉시 퇴거 조치된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25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지침)을 마련해 전국 행정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29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각 기관이 조치해야 할 악성민원 방지 대책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민원 관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교육청과 각급 학교, 그 외 공공기관 등 각 기관은 악성민원을 예방·차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녹음 전화를 상시 운영하고, 관련 예산과 규정을 갖춰야 한다.민원 응대 권장시간도 설정해야 한다. 통상 민원 응대 권장시간은 1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