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영주시 6급 팀장 A씨 사건과 관련해 경북도가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해 중징계 등을 요구하는 감사결과를 영주시에 통보했다. 영주시는 이달 중으로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이들에 대한 징계 요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22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북도는 지난 4일 A씨 상급자인 B사무관에 대해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특별 감사결과를 내놨다. A씨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자료 조작을 거부했다가 업무에 배제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판단한 것이다.또 최종 결재권자인 영주시 C서기관(4급)과 또 다른 6급 팀장 D씨에 대해서도 데이터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고 각각 경징계와 중징계를 내려줄 것을 영주시에 요청했다. 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이며,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다. 경북도 특별감사는 지난달 10~19일 진행됐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있지도 않은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이다.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209만원, 시술료 1343만원 등 총 35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85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내렸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아포지단백)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25만원을 수령했다. 이 기관에도 업무정지 45일과 사기죄 고발 조처가 내려졌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