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이 키우던 개들에 살충제를 탄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60대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월 12일 B씨가 운영하는 강원지역의 한 개 농장에 있던 개 수십 마리에게 토양 살충제를 탄 음식을 건네 7마리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이웃 주민인 B씨가 사육하는 개들로 인해 자신의 식당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고, 그로 인해 피해 동물을 사육하던 이웃 주민은 심각한 정서적·심리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