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특별합니다.” “혐오가 아닌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이동환 목사가 2019년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한 축복기도 일부다. 감리회는 이 목사가 동성애 동조 행위를 금하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을 어겼다며 정직 2년 징계를 하고 출교 조치했다. 이후 총 8명의 목사가 성소수자 축복식을 집례했다는 이유로 징계 명단에 올랐다. 이 중 일부는 종교 재판을 넘어 사회 법정에도 섰다.27일까지 법원이 이 사안에 관해 판단한 사례는 5건이다. 재판부마다 결론은 엇갈렸다. 일부는 종교가 성소수자 차별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봤다. 반대로 교리를 존중해야 한다며 성소수자 차별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재판부도 있었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해 7월 이 목사 출교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목사에 대한 첫 사법부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동성애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