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부과한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 위한 한·미 ‘2+2 통상 협의’가 24일 오후 9시(현지시간 24일 오전 8시) 시작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면제와 함께 자동차 품목관세(25%) 면제 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걸려 있는 ‘품목관세’가 협상 의제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등장’ 여부와 방위비 증액을 연계한 ‘패키지 딜’ 압박 가능성도 주시할 대목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해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상호관세 부과가 된 것을 철폐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25% 품목관세가 부과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대미 교역에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신속하게 이 문제는 저희가 풀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지난 20일 KBS ‘일요진단’에서도 “대미 주역 수출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해 반도체 등의 관세 철폐를 위해 총력전을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