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 관계자가 26일 경선 절차를 두고 “특정 후보가 유리한 쪽으로 당에서 마음대로 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후보 캠프 측 김행준 서포터즈는 이날 SNS에 “경선의 호남 투표율이 최저인 것 같다”며 이번 경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김씨는 “방송토론 원래 계획은 지난주 금요일 한 번, 어제(25일)인 이번주 금요일 한 번이 전부였다”며 “너무 적다고 언론에서 지적하니, 평일 낮 시간대 오마이티비로 7000명 보는 인터넷 방송 하나 추가했다. 이미 백만 투표인단 중 수천명 대의원 제외하고 투표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였다”고 말했다.김씨는 “옛날엔 약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하면서도) 눈치라도 보며 경선을 진행했지만, 이번 선거는 대놓고 마음대로 했다”라며 “방송토론도 경선 후보 측들과 협의하는 것도 없었고 일방적인 통보였다. 절차 대부분이 사라지고 대놓고 마음대로 당에서 질렀다. 특정 후보가 무조건 유리한 쪽으로”라고 주장...
오는 28일부터 이륜자동차(이륜차)도 자동차처럼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륜차 개조 시 45일 이내 받아야 하는 ‘튜닝검사’도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배출가스 등 환경분야 검사만 받던 이륜차도 원동기·주행장치·제동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정기 검사가 의무화된 것이다.대상은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이륜차로 2년(새 차는 3년 이후부터)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안전검사는 전국 59곳 한국교통안전공단과 476곳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검사를 제때 받지 않으면 지연기간 30일 이내는 2만원, 31일~84일은 2만~19만원(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초과시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85일 이상은 2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국토부는 안전검사 의무화 시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