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공기관의 약 43%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과 올해 목표를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총구매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지난해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1%였는데 전체 공공기관 1024개 중 434개소(42.4%)가 해당 목표를 지키지 않았다. 복지부는 5월 중,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시정요구서를 발송할 방침이다.각 공공기관이 달성한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를 기록했다. 특히 국가기관은 61개 기관 중 감사원, 대검찰청, 교육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조달청 등을 포함해 절반에 달하는 3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는 더욱 심각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