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첫 100일은 가히 혁명적이다. 지지층에게는 결단력이지만, 시장에는 불안 요소다. 높아지던 미국 경제에 대한 기대가 트럼프 취임 이후 흔들리고 있다. 미국이 누구에게서 해방된다는 걸까. 우방과 연대하지 않고 어떻게 중국을 봉쇄할까. 트럼프의 언행에 일희일비한다면 쉬운 상대가 된다. 혼돈의 관세전쟁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첫째, 문제의 원인은 미국 내부에 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대표되는 트럼피즘도 경제사회적 모순에서 생겨났다. 1990년대 이후 워싱턴 컨센서스 기반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불평등이 커지고 근로 중산층이 무너졌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치가 대중의 분노에 영합해 포퓰리즘을 강화했다. 7개 내외의 경합주가 대선을 좌우하는 정치 현실도 제조업에 대한 과도한 편향을 야기했다. 빛과 어둠으로 쪼개진 미국 사회의 아픔처럼 관세전쟁도 쉽게 정리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정책 이면에 자리한 정치, 그 정치를 움직이는 경제사회적 동력을 생각...
교육 목적으로 써야만 하는 교비회계 자금을 학교 소송에 쓴 제주 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3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총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대법원은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 등 법적 분쟁 비용을 만연히 교비회계 자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사립학교 운영에 필요한 재정건전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용이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의 본래적 기능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장은 2013∼2015년 대학이 건축공사 분쟁과 교수 징계, 학내 갈등 소송으로 발생한 송무·자문 등 법률 비용 2억3000여만원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교비·부속병원회계)와 법인 업무에 속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