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됐다가 장물임이 밝혀져 논란을 빚었던 조선시대 형법책 <대명률>의 보물 지정이 취소됐다.국가유산청은 29일 관보를 통해 <대명률>의 보물 지정을 이날부로 취소한다고 공고했다. 앞서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는 지난 2월13일 회의를 열어 <대명률>의 보물 지정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한 바 있다.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지정이 취소된 것은 처음이다. 국보나 보물이 지정 전 판단했던 가치가 지정 이후 떨어졌다고 판단되면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있었다. 유물이 화재로 불에 타 형체가 없어지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국보나 보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는 없었다.<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자료로 여겨져 왔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서적으로 1389년 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외에 전해 내려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