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