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항공사가 사망 사고를 내면 향후 1년간 국제선 노선 확보 경쟁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비행 전후 정비 시간도 늘린다. 공항에서는 ‘둔덕’을 없애고, 조류 탐지 레이더를 전북 무안공항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선 항공안전청 신설 등의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국토교통부는 사망 사고를 낸 항공사에 불이익을 주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민간 전문가들로 항공안전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꾸려 지난 2월부터 2개월여 논의한 끝에 내놓은 종합 안전 대책이다.국토부는 앞으로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새로운 국제선 운수권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운수권 배분규칙’을 개정한다. 배제된 항공사는 1년 후 안전체계 평가를 통과하면 다시 운수권 배분 신청을 할 수 있다. 안전 성과가 높은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 때 가점을 받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