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원칙’ 반영일각 “빠르든 느리든 정치적”이, 결론 무관 대선 완주 가능파기환송 땐 위험 부담 여전대법원이 29일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일을 오는 5월1일로 지정한 것은 6·3 대선에 앞서 이 후보 사건을 정리하겠다는 의도를 보인 것이다. 사건 접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 선고일 지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5월10~11일 대선 후보 등록일 전에 사건을 털게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속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다. 대법원이 이날 이 후보 사건 상고심 선고일을 지정하자 법조계 안팎에선 ‘예상을 뛰어넘은 결정’이란 평이 나왔다. 통상적인 사건 처리 과정에 비해 너무도 빨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당일 곧바로 심리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두 번째 심리를 열었다. 보통 전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