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