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2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이모씨(35)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9-3부(재판장 이재혁)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서로 근무하면서 신분증 등을 보관하는 점 등을 이용해 장기간 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편취 금액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피해 또한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수준 노력한 점 등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후 약 4년간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 거래 신청서와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았다. 노 관장 명의 계좌에 입...
SNS 쇼핑의 ‘판’을 깔아두고 소비자 피해 구제 책임은 외면한 인스타·페북의 모기업 메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2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로 인스타·페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메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공정위 조사결과, 메타는 인스타와 페북 내 상품 판매를 허용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요구하는 소비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들에게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거나 권고하지 않고,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메타는 소비자 보호 관련 내용도 플랫폼 이용약관에 따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소비자 보호에 필수적인 신원정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플랫폼은 해당 법 규정을 준수해왔다.공정위는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