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2일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뿌리 깊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 파워게임이 작용했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선대위 첫 회의에서 “이번 판결은 정치 영역에서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5공화국 시대로 되돌린 편향적 판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위원장은 “대법원과 헌재는 서로 그 경쟁심이랄까 시기심이 굉장했고 요새도 마찬가지”라며 “헌재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판결로 세계적으로 각광받게 되자 (대법관들이) 다는 아니지만 참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중차대한 재판,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진 재판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고 36일 만에 끝냈다는 것은 과연 정상적 사고방식을 가진 행태인가 생각이 들었다”라며 “마치 12.3 쿠데타가 성공한 상황에서 판결이 이뤄진 것인지 착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판결 선고 내용을 보면서 참으로...
장애인콜택시가 ‘자립해서 살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탑승을 동반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면 차별행위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정하정)는 뇌병변장애인 A씨(21)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0일 “A씨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2023년 4월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했으나, 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단독 탑승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함께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