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영화 <더 파더>는 딸과 아버지의 대화로 시작됩니다. 시작부터 집중해야 해요. 아버지 앤서니(앤서니 홉킨스)와 딸 앤(올리비아 콜먼)의 얼굴을 잘 기억해둡시다. 갑자기 다른 여성이 딸로 등장하거든요. 영화 속 아버지는 어리둥절하죠. 영화를 보는 우리도 어리둥절합니다. “내가 잘못 봤나” 하며 뒤로감기를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 다른 배우가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이 영화는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 앤서니의 눈으로 전개됩니다. 앤서니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역정을 내거나, 적극적으로 따져 묻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저 여기 살아요”라고 주장하는 낯선 남성에게 “댁이 내 집에 살아? 별 말을 다 듣겠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야?”라고 말하죠. ‘10초 앞’을 눌러 영상을 재확인해보는 우리와 비슷한 마음일 겁니다.그러다 앤서니는 무...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가 등쪽으로 결박돼 몸이 꺾인 채 방치되는 ‘새우꺾기’ 등 가혹행위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결했다. 이주민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와 법무부의 관행이 공권력 남용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피해자가 겪은 물리적 폭력과 심리적 고통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1부(노진영·변지영·윤재남 부장판사)는 모로코 국적 나스리 무라드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국가가 1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 1000만원에 더해 위자료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인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무라드는 2017년 10월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수차례 가혹행위를 당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