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말 학대 방지와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내년부터 소유주의 말 등록을 의무화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와 구호 등을 위한 말 보호센터를 운영하고, 학대 행위를 신고하면 사례금을 지급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말 복지 제고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그간 소유주의 자율 신고로 운영 중인 말 등록제는 내년에 의무 등록제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의무 등록제를 통해 국내 말 관리를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말 성장단계별 표준 사양 관리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고 퇴역 경주마의 승용 전환, 부상 경주마에 대한 재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말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말 보호 모니터링센터도 내년부터 운영한다. 센터는 말 사육시설에서 동물을 학대하거나 방치하면 이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구호와 재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말 학대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 시 사례금도 지급할 예정이다.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학교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조처’는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전남의 한 공립고등학교 재학생이 2023년 “학교가 조회 시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수거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제기한 진정을 8 대 2로 ‘기각’했다. 10년동안 유지해 온 ‘휴대전화 전면 규제는 인권침해’라는 결정을 일거에 뒤집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하고 주재한 첫 전원위원회에서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받았다.인권위가 지난 28일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공개했다. 기각 결정을 한 지 200여일 만이다. 인권위는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고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10년만 결정 뒤집은 인권위 “교육 행위를 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음달 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