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결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각 정당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1000만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에게도 환급이 되고 있어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2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수년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환급금이 건보료 장기·고액체납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건강보험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1년 동안 환자가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건보공단이 대신 내고, 환자에게는 환급을 해주는 제도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에 따라서 병원비가 87만∼808만원을 넘으면 환급 대상이 된다.그런데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경우에도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이 지급되고 있었다. 복지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사이 장기·고액체납자 4089명에게 총 39억원이 넘는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 지급...